'선거법 위반' 이재명 부인 김혜경, 항소심서도 신변보호 받는다

김은진 기자 2025. 3. 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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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신변보호 결정에 따라 김씨는 18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재판 출석 때부터 경찰과 법원 보안관리대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이미 항소심 재판부가 김씨의 신변보호 결정을 내린 만큼 따로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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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경기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고석범 최지원)는 최근 ‘법정 질서유지권’에 근거해 직권으로 김씨의 신변보호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씨는 1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신변보호 요청을 해 승인받은 바 있다.

신변보호 결정에 따라 김씨는 18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재판 출석 때부터 경찰과 법원 보안관리대의 보호를 받는다. 또 이동 동선 역시 정문이 아닌 후문을 통해 법정에 출입하게 되며 재판이 끝난 뒤에도 법원의 보호를 받게 된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도 이와 별개로 지난 14일 항소심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항소심 재판부가 김씨의 신변보호 결정을 내린 만큼 따로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18일 오후 2시께 열린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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