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류혁 “내란죄는 공소시효 없어...윤석열 혐의 벗어날 방법 없다"

채윤경 기자 2025. 3. 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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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즉시 항고 포기로 논란 정리할 기회 잃어...법원 판결도 '즉시 항고'하라는 입장”
“'본안서 다투겠단' 심우정, 구속 취소됐는데 어떻게 다투겠다는건가”
“심우정, 당연한 사건 기소에 '검사장 회의'로 시간 지체“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거의 안 받아 증거법적 문제 안 될 것”
“검찰, 윤 대통령 석방으로 김성훈 영장 재청구 안 한다면 자살행위”
“여러 논란들 '탄핵' 결정 이후엔 문제 안 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3월 10일 (월)
○진행 : 정영진
○출연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 채윤경 기자

▶정영진
말씀드린 대로 전 법무부 감찰관 류혁 전 감찰관님과 함께 지금 제기된 여러 법적인 이슈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탄핵 심판 관련된 이야기까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어서 오십시오.

▶류혁
예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많이들 아실 텐데 정치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 혹시 또 잊으셨을까 봐 다시 말씀드리면 계엄 상황에서 사표 던지고 나오신 분이죠. 그 분입니다. 바로 유일하게 유일하게 뭔 놈의 계엄이야 난 이딴 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라고 박차고 나오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 채윤경 기자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일단 그 나오는 장면은 보셨죠?

▶류혁
네네 봤습니다.

▶정영진
어떠셨는지 좀 감상평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류혁
뭐 우선 저 국민 전체에 대한 메시지라든가 좀 조금이라도 국민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라도 표현될 줄 알았는데 그게 표현되지 않은 점이 좀 좀 이상했고요

▶정영진
국민들에 대한 사과 뭐 이런 것

▶류혁
예예 그런 메시지 기대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역시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경호처 차장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찌 되었든 간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장 병력이 노출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정영진
그랬었죠.

▶류혁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참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국민들의 마음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위로해 준다든가 그런 모습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위세가 당당해 아직도 나는 살아 있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뭔가 좀 전근대적이고 좀 유치한 그런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엿보여 가지고 좀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정영진
그건 저랑 약간 좀 시각이 비슷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무장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차 위에 이렇게 한 명 이렇게 올라와 있고 물론 뭐 대통령의 경호 어떤 뭐 룰 같은 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느낌 자체는 감히 누가 우리 대통령 건드려 누가 우리 대통령을 뭐 이런 김성훈 차장의 어떤 마음 같은 게 투영된

▶류혁
예예 그렇습니다. 약간 좀 유치한 권위의식 내지는 좀 뭐 이렇게 좀

▶정영진
그게 좀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류혁
예예. 그 지시자가 누군지도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영진
예. 지금 검찰 분위기는 어떻다고 후배들도 계실 테니까 전해 듣는 말씀이 좀 있나요?

▶류혁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일날 나온 이유를 잘 몰라서요. 오히려 채기자님께서 더

▶채윤경
방금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프로스라고 검찰 내부망 있잖아요. 거기에 글이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를 이제 검찰 내부 분위기 바로미터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불기소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그때도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검사들 뭐 하냐라고 했는데 오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가 도대체 왜 그러니까 제목은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였고요.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해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길 바란다. 왜 항고 즉시 항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대검 구성원들도 납득을 못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어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있는 거고 하나 더 우리가 앞서서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 때문이잖아요. 결정 때문이잖아요. 법원에서도 이제 글이 올라왔습니다. 법원 내에 코트넷 내부망이 있는데요.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왔고 김도균 부장판사 부산지법 소속에 근데 여기서 이 김 부장판사가 현재까지 구속 기간 계산의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없이 잘 시행되어 왔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즉시 항고 절차를 통해서 취소되어야 하고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의 글을

▶정영진
법원에서 올라온 글이에요.

▶채윤경
법원도 법원의 결정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검찰이 항고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글도 또 검찰 내부에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정영진
네 근데 그 이프로스나 코트넷 같은 경우는 내부 게시판이잖아요. 근데도 항상 실시간으로 다 전 국민께 공유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채윤경
아 이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영진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고 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열려 있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여튼 비판의 목소리가 있긴 있으나 그렇다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글을 달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이례적으로 한 명씩 이렇게

▶채윤경
누가 하나 이렇게 올린다는 게 여기서 되게 큰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하고 기사도 쓰고 하는 거죠.

▶정영진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도 문제 있다는 얘기를 힘들게 꺼낸 사람이 있긴 있는 거고 힘들게 꺼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번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아주 적지는 않을 거라는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겠군요.

▶류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수사팀에서도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것이 기존의 수사팀 입장과도 좀 모순되기 때문에 이건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문이나 설명 자료를 이렇게 보면 즉시 항고를 해주기 바라는 거 아닌가라는 그 뉘앙스가 약간 좀 들어가 있거든요.

▶정영진
판결문에

▶류혁
우리가 실체 재판을 하기에 앞서서 절차적인 문제를 다 정리해 놓고 합시다 이런 취지의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냥 즉시 항고를 안 해버리니까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정리할 기회를 잃어버렸으니까 법원에서는 좀 약간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지귀연 판사가 그 전 판사 이름을 이렇게 여러 차례 하면서 이름 외울 정도로 하는 경우가 참 드문 것 같은데

▶채윤경
법원이라고 하실까요? 그럼

▶정영진
지귀연 판사가 그 결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잖아요. 그렇죠? 시간 문제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수사 권한이 있냐 이거는 진짜 맞는 얘기인가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검찰은 도대체 왜 그냥 수긍을 하고 이렇게 대혼란을 초래했을까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류혁
예예 저는 저도 진짜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정영진
궁금하면 안 되죠. 법무관님은 아셔야죠.

▶류혁
법리 문제를 놓고 보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의 이유를 두 가지를 놓고 보면 크게는 우선 표면적으로 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속 기간을 도과해서 기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 기간 도과의 계산 방식에 있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실질 심문에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법에 보면은 간 날로부터 온 날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날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 날이라는 표현을 써왔고 검찰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 날의 계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일자로 계산을 해 왔단 말입니다. 날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형사소송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한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는 구속 기간을 도과했다는 것 한 가지 이유는 약간 부기된 느낌이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그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드는데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사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수처 수사권이나 관련 규정이 정확히 없어서 그거는 뭐 누구도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부분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는 법에 되어 있는 규정의 그 문헌의 해석이라든가 혹은 여태까지의 관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춰 보면 네 이건 아주 이례적인 결정이 맞습니다. 그 아까 그 김도균 부장판사가 지적했다는 것과 같이 도대체 지금 여태까지 구속된 사람들 중에서 지금 아마 구치소에서 지금 자기 구속 날짜 구속 시간 계산하면서 이거 나도 이거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 없을 것 같은데

▶채윤경
그렇죠. 이렇게 되면 240시간이 넘은 사람들은 다 손 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 이제 체포 적부심까지 지금 시간이 빠지면서 조금 더 뭐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는

▶류혁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그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검에서 오늘 그 총장이 입장을 밝혔다고 들었는데 그런 입장이 확실하다면 대검에서 일선에다 공문을 내려보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라. 법원의 취지대로 시간으로 계산하자. 지금이 관행이 잘못됐으니까 그거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즉시 항고가 유신 잔재이기 때문에 포기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그런 입장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법무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정부 입법으로라도

▶정영진
즉시 항고를 없애라

▶류혁
예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맨 처음에 그냥 이 뉴스 보고 예를 들어 2시간 동안 수사기관에 갔다 왔는데 그 2시간이라는 게 밤 11시에 갔다가 새벽 1시에 오면 이틀 동안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틀이 그냥 그렇게 연장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더 억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라면 설령 그 억울한 사람이 일부 생긴다 하더라도 그 방식을 바꾸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든 아니면 그 정당성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류혁
그런 데 대한 확실한 설명 자료가 법원에서도 없었고 검찰에서도 사실은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충분한 설명을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총장이 출근하면서 밝힌 입장과 같은 그런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었죠.

▶채윤경
총장의 설명을 한 번 더 근데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게

▶정영진
네 심우정 총장

▶채윤경
네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도어스태핑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총장 입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무 관행 문제 등을 종합해서 석방을 지휘했다라고 하면서도 기자들이 다시 물어봤어요. 구속 기간이 지나서 기소했다는 그 판단을 수긍하는 것이냐 확인 차원에서 물어봤더니 아니 이거는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이 지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영진
법원 판단 맞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고 관행 해 오던 게 있으니 이거를 다시 한 번 진짜 재판에서 한번 우리가 다퉈보겠다.

▶채윤경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럼 윤석열 내란 수괴 형사 재판에서 이걸 다시 다툰다는 이야기예요?

▶류혁
구속 취소 결정이 뭐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 이미 석방한 것을 다시 이 결정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툰다는 방식은 어떻게 다투겠다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채윤경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본안에서

▶류혁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선해한다면 그 구속 취소의 결정이 잘못됐지만 우리는 어쨌든 석방을 했으니 석방을 했으니 근데 지금 보면은 다른 사람들 다 구속되어 있고 여러 가지 증거 인멸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든가 신병에 대해서 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겠죠.

▶채윤경
아니 그 말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하는 대검의 검사들이 법원에다 요청을 한다는 거죠?

▶류혁
법원에 요청할 수 있죠.

▶채윤경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을 해달라

▶류혁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 뭐 그 구속 취소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공수처 수사권은 절차 내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석방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구속 취소를 구속 취소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투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건 잘

▶정영진
그리고 이제 수사권 관련해서 수사권에 약간 좀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법원의 취지잖아요?

▶류혁
네네 그렇습니다.

▶정영진
그럼 앞으로 재판을 할 때 계속해서 지금 윤 대통령 측은 야 너네 법원도 지금 인정했지 않냐 이거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여기에서 수사한 공수처에서 수사한 혹은 뭐 이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제출했던 이 증거들 다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이거 인정하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할 거 아닙니까? 맞나요?

▶류혁
그렇습니다. 사실 구속 취소가 안 됐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그런 주장을 했을 것인데 이번 구속 취소로 인해서

▶정영진
힘이 더 실리는 거 아니에요?

▶류혁
더 기세가 올라서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그 주장은 결국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해 가지고 공소 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할 텐데요. 근데 그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건 사실은 저 실체 재판이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기소하는 데 큰 제한이 없습니다.

▶정영진
재기소하면 뭐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류혁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 뭐야 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거의 조사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증거 기록도 거의 없어 가지고 공수처에서 제출되는 것 중에서는 증거 목록에 포함시킬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 검찰에서 추가로 확보해 여러 사람들을 구속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이런 진술 같은 것을 따로 모아 가지고 그 증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사실은 증거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저 이 공소 기각 판결을 구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할 텐데 나중에 추가 재기소에 제한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언제든 기소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질질 이렇게 절차가 늘어지면 국민들 보기에 참 괴롭겠죠.

▶정영진
대신 그럼 수사도 다 다시 무슨 진술이라든지 이런 거 또 받아야 될 게 있어요?

▶류혁
수사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리는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걸 준비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것에 가장 큰 근원적인 출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에 있다는 점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정영진
이런 문제는 뭐

▶류혁
다 없어집니다. 사실 뭐 추가 사건으로 기소할 것도 있고 그러면 추가 사건으로 영장을 재발부할 수도 있고 영장을 청구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탄핵 심판이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거고요.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입장이 아주 많이 바뀔 겁니다.

▶채윤경
가기 전에 하나만 더 탄핵까지 가기 전에 지금 공수처 수사권 관련해서 정리를 해 보자면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류혁
아닙니다. 공소 기각 주장을 당연히 할 겁니다.

▶채윤경
할 거고 그럼 가능성도 있다.

▶류혁
공소 기각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걸 추후에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는 거고 검찰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증거 자체를, 증거 자체를 모두 다 이 공수처 수사와 무관한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건 번호 자체도 공수처에서 송부한 사건의 사건 번호가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체 사건 번호로 아마 기소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채윤경
그건 어떤 의미예요? 사건 번호

▶류혁
그 기소한 사건 자체가 공수처로부터 유래한 신병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았지만 이 사건 그 번호라든가 자기네들이 그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하게 된 그 사건 자체는 자체적으로 계속 조사하고 있었던 사건의 연장으로 기소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채윤경
일반적으로는 인지 사건을 내가 그냥 기소했다 이 신병만 받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류혁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수사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과 관련된 관련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었던 그 사건의 연장으로 기소했다는 취지입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한 그 내용들과 증거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소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류혁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건 동일한 피의자기 때문에 사건을 병합하고 이러는 거는 뭐 피의자들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고 이 공수처의 사건으로 신병이 넘어오니까 그 기회에 공수처 기록보다는 이게 더 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병합해서 절차 인지 절차라든가 이런 입건 절차를 거쳐 가지고 기소했다고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다. 아마 본안에서 다투고자 하는 게 그 부분일 겁니다.

▶채윤경
가기 전에 하나만 더. 계속 궁금했던 것이 이게 12월 3일에 계엄 선포한 다음에 회의 안 들어가신 거잖아요. 들어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의 검찰 행동을 보면 검찰이 계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날 그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알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류혁
저는 법무부 회의라서 법무부는 대검 회의가 아니라 법무부 회의인데요.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도 뭐 그런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만 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고요.

▶채윤경
근데 왜 이렇게까지 검찰이 그러면 심우정 총장은 왜 이렇게까지 풀어줬다고 보세요?

▶류혁
뭐 여러 가지 야당에서 비판도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심우정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여부는 향후 내란 공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4차 영장 신청도 아마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향후 이 사건 이 윤석열 내란 대통령 내란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수사팀은 이 사태로 상당히 위축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기를 격려해서 저 이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철저하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지 그런 여부를 아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번 사태를 겪어 보니까 참 저도 뭐 좀 여러 가지로 좀 속상함이라고 그래야 되나 실망감이 좀 있습니다.

▶정영진
아니 근데 어쨌든 검찰의 이런 행동들 아니면 아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림이 대충 나오기는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저희야 이제 워낙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제 수사팀은 강력하게 즉시 항고 항소를 이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꽤나 누르려고 했었던 것 같은 그림이 바깥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그거는 맞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그냥 일종의 퍼포먼스 정도 한 거예요?

▶류혁
당연히 의견에 있어서 서로 간에 대립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사팀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일관된 입장으로 볼 때는 그 기소까지 한 것을 보면 일관된 입장에서 보면 별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건 수사 절차를 앞으로 뭐 계속 진행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정영진
왜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리고 왜 이런 의혹이 생기냐 하면 검찰이 뭐 늘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체로 예를 들어 열흘간의 구속 기간 정도면 한 8~9일째에는 보통 기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10일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기소했다는 것 자체도 좀 수상스럽고 그리고 그 검찰총장은 또 고검장 회의인가요? 뭐 그걸 또 소집을 해갖고 또 역시 시간 끄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수사팀도 수사팀도 사실은 정말 의지가 있고 했으면 조금 더 빨리 이 기소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이 검찰총장도 이렇게 했던 고검장 회의하고 뭐 이랬던 거는 시간 끌어서 어떻게든 뭔가 문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들을 대비 내지는 준비 혹은 분위기 만들기 정도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을 구속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이렇게 반영된 거 아닌가

▶류혁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의심이 들고 좀 실망스러운 점이 있지만 그걸 뭐 제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여기서 막 뭐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좀 이렇게 탈 없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뭐 없는 문제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적해 왔던 사람들인데 이런 빌미 여지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실 이 구속 기간 산정이라는 건 워낙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찌 되었든 간에 그렇게 기소 당연한 거 사건을 기소하면서 이 뭐 전국 검사장 회의라는 형식을 빌리고 좀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좀 좀 실망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채윤경
원래 수사팀 사무실에 달력 있죠?

▶류혁
달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관행상 이 수사 기록 구속 사건 기록에는 구속 사건 부전지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체포 시한도 적게 되어 있고요. 언제 심문을 하러 갔다가 언제 왔는지도 적게 되어 있고 그걸 갖다가 그 시간을 보면서 그 구속 기간 마지막 만기 날짜를 첫 번째 만기는 검은색 두 번째 만기는 빨간색으로 적게 돼 있거든요. 절대 놓치지지, 그러니까 이런 구속 만기 부전지를 여태까지 작성해 온 관행에도 어긋납니다. 이번 판결이

▶채윤경
그러니까 이건 되게 초보적인 실무인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고 체포 적부심 시간도 사실 검찰에서는 체포 적부심은 구속 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근데 본인들이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검사장 회의를 해서 더 시간을 늘린 상황 아닌가.

▶류혁
그거는 그거를 이제 뺐을 경우에는 그거를 뺐을 경우에는 27일 빼지 않았을 때는 26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참고로 생각을 해 보시면 공수처에서는 27일까지가 구속 기간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 체포 적부심 들어왔을 때도 갔다 왔다 한 시간을 날로 빼야 된다고 처음에 뭐야 언론 브리핑을 했다가 나중에 그 시간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조심하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맞다 이렇게 정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영진
검찰에 즉시 항소가 없었던 이 부분 좀 짚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거냐 아니냐 해서 대부분 중론은 탄핵 심판은 뭐 일정이 됐든 아니면 탄핵 심판에 그 내용이 됐든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게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뭐 평론가들 얘기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대통령이 대통령 측이 내가 불법적으로 구속이 됐다 그러니까 주장이죠. 불법적으로 구속이 되는 기간 동안 내가 탄핵 심판도 잘 준비할 수 없었다 이런 주장할 수 있습니까?

▶류혁
그런 주장을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시겠지만은 지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왔다가 돌아간 거 말고는 전부 직접 본인이 출석해서 나중에 변론이 끝날 때까지 그 기일이 끝날 때까지 다 앉아서 그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구속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구속 사건을 방어하느라 탄핵 심판에 충분한 변론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정영진
그런가요? 출석은 했는데 내가 영어의 몸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갇혀 있는 바람에 충분히 변론할 어떤 논리라든지 이런 걸 이제 잘 변호인들과 협의도 못 했을뿐더러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탄핵 심판이 굉장히 불공정하게 내가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혹시 할까봐.

▶류혁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이 좀 우스꽝스러워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내란 사건이라는 거는 뭐 대통령이 유일하게 재직 중에 기소될 수 있는 내란 외환죄에도 속하지만 내란죄는 1995년에 입법이 된 그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때문에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채윤경
아 네

▶류혁
공소시효가 이 대한민국의 헌법 국가로 남아 있는 한 그리고 만약에 내란 행위가 있었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입증된다면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이 상황에서 벗어난 혐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죄를 받거나 공소기각 판결도 안 됩니다. 이게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기소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나라를 헌법 국가가 아닌 헌법 헌법 자체를 영구 집권을 하든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영진
아니 근데 제가 왜 이 약간 너무 낮은 가능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쭤보냐면 사실은 지난 계엄부터 해서 정말 없는 가능성들이 다 생겨난 거 아니에요 심지어 구속 취소 이것도 이거 예상한 분이 없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아주 예상 못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 혹시 그런 일들도 생기는 거 아닌가 걱정이 좀 됐었던

▶채윤경
그걸 통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헌재가 사실은 금요일 선고를 우리가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14일 선고를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화요일 정도에는 일정 발표를 하잖아요. 보통

▶류혁
화요일 수요일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해야됩니다.

▶채윤경
그렇게 해야 모두가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아직 그렇게 안 나온 상태고 물론 시간이 안 되기도 했지만 그리고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절차상에 여쭤보는 건데 지금쯤이면 이미 써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결정문을

▶류혁
그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견해에 따른 헌법연구관들이 그걸 갖다가 준비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구관 출신들한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연구관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논리라든가 이유를 가지고 뭐 주문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를 쓴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결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도 그 이론 구성에 있어서도 또 그 내용 이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각자의 의견을 밝히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따르면

▶채윤경
그렇죠. 보충 의견도 있고

▶류혁
각자의 의견을 밝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또 그리고 또 그 법조 경력도 많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의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 허점이 있지 않도록 지금 계속 다듬고 정리하고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영진
네 그 서부지법 폭동 이건 좀 사이드로 좀 여쭤보고 싶긴 한데 서부지법 폭동에서 지금 잡혀간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도 우리 불구속 재판해달라 그리고 뭐 아마 구속 기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 문제 제기를 좀 하는 모양이죠. 일부 사람들이 이건 뭐 영향 없겠죠? 설마 여기까지

▶류혁
제가 예전에 인터뷰에서도 보면 이런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다투는 것은 뭐 절차 내에서 다투는 것 이외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제가 항상 뭐 붙였던 표현이 뭔가 하면 잠정적으로 어찌 되었든 그러니까 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 공수처가 이런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대한 논란이 있더라도 그 논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상급심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런 논란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법 이외의 폭력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불복 그리고 또 법원을 침입하거나 아니면 난입해서 부순다든가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견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견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법치 국가에 있어서 그 국가 기관 헌법 기관에 난입해 가지고 이런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은 특수 건조물 침입죄를 지는 데 뭐 당연한 것이고요. 이거는 면할 수 없습니다. 이건 면할 수 없습니다.

▶정영진
혹시 대통령 다시 재구속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류혁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대통령 신분이라는 것 이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되면 앞으로는 뭐 추가 범죄부터 비롯해 가지고 뭐 법원에서 직권 구속을 할 수 있고도 있고 추가 범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할 수 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게 된다면 내란죄 유죄 판결이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유죄 판결이 나게 된다면 설령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법정 구속을 할 수도 있고요.

▶정영진
근데 1심에서 내란죄 유죄가 나면?

▶류혁
네 그렇습니다.

▶정영진
그거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류혁
그건 이제 나중에 파면 결정이라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되는 거죠.

▶정영진
내란은 수사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으니까

▶류혁
그렇습니다.

▶채윤경
저의 마지막 관심사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럼 경호를 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도망갈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리고 앞서서 그 구속영장 집행을 막았던 것도 지금 풀려나면서부터 약간 뭐 정당성을 본인이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이 네 번째 영장 신청은

▶류혁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만약에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나고

▶채윤경
이 모든 것이 탄핵이 선결돼야 되는 것ㅇ군요.

▶류혁
그러면 그때는 그런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질 수가 없겠죠.

▶정영진
그렇죠. 탄핵 때문에 그런데 지금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그러면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그거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또

▶류혁
일단 청구는 해야죠. 그리고 그거는 심의 영장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걸 갖다가 6대 6 대 3인가요? 네 6 대 3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는 저 구속 취소 상태가 아니라 구속되어 있었고 지금은 구속 취소돼서 돌아왔으니까 할 일이 생겨서 영장을 기각한다. 또 이렇게 하면 검찰로서는 거의 자살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영진
아 참 믿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참 이런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도 여쭤볼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에서

▶채윤경
돌다리를 계속 두드립니다. 지금 두드리고 두드리고

▶정영진
네 저희 입장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류혁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저도 진짜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채윤경
그럼 이렇게 류혁이 만약에 담당 검사였다 근데 내가 구속한 사람이 풀려났다. 사표를 내시겠어요? 안 내시겠어요?

▶류혁
사표 내는 게 아니라 구속하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채윤경
다시 구속한다

▶정영진
즉시 항고 이런 걸로

▶류혁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속하려고 들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제가 직구속 인지 구속을 한 200명 정도 해봤는데요. 제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정영진
아 그래요

▶류혁
그게 제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정영진
이 상황에서 그럼 심우정 총장은 원래 논리대로 하면 그만두는 게 맞긴 맞아요?

▶류혁
어 이게 앞으로 두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저 이 절차적 문제가 나중에 확정이 돼 버리고 이 구속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만약의 경우에 이런 절차적인 판결 그런 판결의 원인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될 겁니다. 공수처장이 책임지던 아니면 뭐 심우정 총장이 책임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든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그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과 함께 했고요. 앞으로 아마 자주 또 미디어에서 뵐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류혁
법률적 쟁점이 사라져야 할텐데

▶정영진
근데 사라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채윤경
계속 그것 때문에 지금

▶정영진
네 하여튼 감찰관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류혁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영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혁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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