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열기 뜨거우니 주차하지 마세요” 1층 주민의 행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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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 아파트 1층 거주자가 공용 주차구역 일부를 임의로 점거한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1층 이웃이 차량 열기 싫다고 집 앞 주차를 금지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집합건물의 부대시설로 모든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면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입주자가 자의적으로 공간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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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뜨거워 하는 조치.. 9월까지 양해 바라"

[파이낸셜뉴스]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 아파트 1층 거주자가 공용 주차구역 일부를 임의로 점거한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1층 이웃이 차량 열기 싫다고 집 앞 주차를 금지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 속 아파트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앞쪽 공용 주차구역 두 칸에는 의자와 빨래건조대 등이 놓여있다.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의자와 건조대를 묶어 세워놓은 것이다.
이 의자와 건조대에는 “5시 30분~6시 사이 치우겠다. 자동차 열기가 너무 뜨거워 하는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린다”, “9월 중순까지 양해 바란다. 에어컨 바람이 싫고 전기세가 무서워 켜지 않는다” 등의 자필 안내문이 붙어있다. 안내문 작성자는 스스로를 86세 노인이라고 밝혔다.
A씨는 “매연 문제로 후면주차 대신 전면주차하라고 하는 경우는 많다”며 “1층 이웃이 공회전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차를 못하게 한다”며 당황스러워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라”, “주차장법 위반에 해당하니 민원을 넣어라” 등의 조언을 남겼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집합건물의 부대시설로 모든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면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입주자가 자의적으로 공간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주차장법에는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는 주차장 이용 방해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5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폭염 #아파트 #주차장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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