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폐지" 이재명 대표도 동의…법 개정 협상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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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급물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대표가 전격 동의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야 하는 분들도 있다”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할 테니 여기에 이상한 ‘초부자 감세’를 붙이지 말고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전 비공개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면 세수 타격이 얼마냐”고 묻고 “큰 영향이 없다”는 답변을 듣자,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하면 어차피 면세”라며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의 발언 직후 페이스북에 “전향적인 태도를 환영한다”고 했다.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정치권에선 상속세 개편을 위한 여야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도 요구 중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 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고, 공제 한도도 600억원으로 낮아 활용도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자고도 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고 세율 인하는 민주당 동의가 없으니, 가능한 것부터 하는 게 좋겠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세액 공제 한도 확대부터 다루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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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가업승계 완화도 중요” 상속공제 확대 추가 요구
여야는 그간 경쟁적으로 상속세 개편안을 내왔다. 국민의힘은 앞서 각각 5억원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상향하자고 했다가 6일 배우자 상속세에 대해선 면세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이 지난달 15일 상속세 면제를 위한 공제 한도를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내놓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권 위원장은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유산세는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자들이 연대해 세금을 내지만,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자가 실제로 취득한 몫에 대해서만 낸다. 상속인이 많은 경우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또 일부 상속인이 체납할 경우 다른 상속인이 연대납부하는 일도 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자녀가 기업을 승계하면 상속세를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 확대도 강조하고 있다. 여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상속세율 등을 하루빨리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치권이 상속세를 두고 기민하게 주고받기식 반응을 하는 건 조기 대선을 위한 중도층 공략 포석이란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가 상속세 완화 등 경제 이슈를 선점해 중도층과 보수층 일부를 공략하면 여권은 더 오른쪽으로 밀려나는 듯 보이며 대선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 협상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내놓은 소득대체율 43%에 대해 고려해보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양측은 수치에는 어느 정도 근접했다. 김상훈 의장은 국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연금개혁은 1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소득대체율 43%’를 놓고 민주당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점이 변수다. 7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선 “43%를 받더라도 다른 조건을 붙여야 한다”거나 “43%를 받아주면 국민의힘에서 또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한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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