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심화…임의경매 부동산 쏟아진다

정우진 2024. 1. 2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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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지역에서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2년 전과 비교해 60% 늘어났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원지역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건수는 5545건으로 전년(4312건)대비 1233건(28.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강원지역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매매 거래조차 원활하지 않아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조차 해소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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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난해 경매 신청 5545건
전년보다 1233건, 29% 증가
활황기 2년 전보다 62% 상승
전국적 추세 상황 장기화 우려
▲ 5만원권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강원지역에서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2년 전과 비교해 60% 늘어났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원지역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건수는 5545건으로 전년(4312건)대비 1233건(28.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투자 활황기였던 2021년(3428건)과 비교하면 2117건(61.8%)나 증가한 수치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국 등기 신청건수도 총 10만5614건으로 전년대비 61%나 증가했고,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암흑기였던 2014년(12만4253건)이후 9년 만에 10만건을 넘어섰다. 강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 장기화 우려도 존재한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때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는 것을 말한다. 통상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강원지역 시·군별로 보면 강릉, 동해, 화천, 인제, 양양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증가했다. 원주가 1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 746건, 평창 629건, 홍천 569건 순이다. 고성의 경우 122건으로 전년(53건)대비 69건(130.2%), 2배 이상 늘며 증가율이 가장 컸고, 속초(185건)와 횡성(176건)도 각각 101건(120.2%), 176건(113.5%)으로 뒤를 이었다.

게다가 강원지역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매매 거래조차 원활하지 않아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조차 해소될지 의문이다. 지난 2021년(1~11월 기준) 3만8825호에 달했던 도내 주택 매매는 2022년 2만4433호로 1만4392호(-37.1%)나 감소했다. 이어 지난해(2만1016호)도 전년대비 3417호(-14%)나 줄었다. 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시지회장은 “원주는 2025년까지 예정된 신규 물량이 5000세대가 넘어 경매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심리는 더욱 움츠러 들 수밖에 없다”며 “경매 물량 적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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