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폭행 60대 징역6개월

신재훈 2023. 12. 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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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업원이 '물건을 던지지 말라'고 하자 오히려 폭행을 행사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3시 7분쯤 홍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B씨에게 콜라 페트병을 집어던지고 종이컵 묶음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계산대 위로 종이컵 묶음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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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업원이 ‘물건을 던지지 말라’고 하자 오히려 폭행을 행사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3시 7분쯤 홍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B씨에게 콜라 페트병을 집어던지고 종이컵 묶음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계산대 위로 종이컵 묶음을 던졌다. 이에 피해자 B씨가 ‘종이컵 묶음을 던지지 말라’고 A씨에게 말을 하자 A씨가 페트병을 집어 던지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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