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마당에 나체로 있다가 전세계에 사진 퍼져..."구글이 배상하라"

구경민 기자 2025. 7. 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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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한 남성이 자신의 마당에서 나체 상태로 있다 구글 스트리트뷰 카메라에 찍혀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한 아르헨티나 경찰관은 2017년 자신의 집 마당에서 나체 상태로 있다가 구글 스트리트 뷰 카메라에 엉덩이까지 다 드러난 뒷모습이 촬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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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데일리비스트

아르헨티나 한 남성이 자신의 마당에서 나체 상태로 있다 구글 스트리트뷰 카메라에 찍혀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한 아르헨티나 경찰관은 2017년 자신의 집 마당에서 나체 상태로 있다가 구글 스트리트 뷰 카메라에 엉덩이까지 다 드러난 뒷모습이 촬영됐다.

이후 아르헨티나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보도되면서 SNS(소셜미디어)에서 해당 스트리트 뷰 영상이 확산됐다.

그는 자신이 2m 높이의 담벼락 뒤에 있었고 구글이 자신의 인격적 존엄을 침해했다며 구글에 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직장과 이웃들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됐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 사진에는 남성의 나체뿐 아니라 자택 번지수, 거리명까지 노출됐으며, 현지 방송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자 사진은 빠르게 확산했다.

그러나 구글은 담장이 충분히 높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해 법원은 "집에서 부적절한 상태로 돌아다닌 그에게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에선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구글이 그의 인격적 존엄성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약 1만 2500달러(약 17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글이 촬영한 사진은 공공장소가 아니라 평균 신장보다 높은 담장 뒤 개인 주택 안을 찍은 것으로 사생활 침해가 명백하다"며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상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 원고의 주택을 침입해 그의 존엄성을 훼손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누구도 전 세계에 자신의 나체가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구글이 그간 스트리트뷰에 찍힌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를 흐리게 처리하는 정책을 운용해온 것을 언급하며 "이 시스템을 보면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나 피해 방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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