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보다 늦게 퇴근해야"…직장인 48% "주 48시간 적절"

장영준 기자 2023. 11.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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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주 48시간 근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직이나 제조업 직종에서도 근무 시간을 '52시간 이하'로 해야한다는 응답이 대세였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8.3%가 '주 48시간'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52시간)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6%로, 77.9%의 직장인들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1%에 그쳤다.

1주일에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의 상한. 직장갑질119 제공

앞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특정 주 내 최대 근로시간 제한 범위를 1주 60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노동자 75.3%, 사용자 74.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직장갑질119는 두 조사의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 "고용부 설문 응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상한의 선택지가 '1주 60시간 이내'였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 설문에서 가장 낮은 상한의 선택지는 '48시간'이었고, 가장 많은 응답자가 '48시간'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주당 48시간 이하 근무에 대한 열망이 컸다. 사무직(47.6%), 생산직(48.5%), 서비스직(47%) 모두 1주일에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의 상한을 48시간으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현행대로 52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더하면 모두 77% 이상이다.

노동 관련 상담 중 가장 주된 유형 중 하나가 '연장근로'와 관련된 것들이다. 일례로 "특근을 강제로 하면서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보복당할 것 같아 두렵다" "입사해보니 팀장 퇴근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늦게 퇴근해야 하는 구조였다" "매일 야근이 어렵다고 호소하자 팀장은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더라" 등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연장근로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사용자에게 수당을 요구해도 대부분 '우리회사는 포괄임금'이라고 답변을 내놓는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도 직장인 73.1%는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 때문에 출퇴근시간 기록의무를 법제도화 해야 한다는 응답은 무려 86.7%에 달했다.

포괄임금제 금지 동의 여부 조사 결과. 직장갑질119 제공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우 노무사는 "직장인들은 48시간을 1주 근로시간 상한으로 일관되게 선호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대부분 국가가 그러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명확히 밝힌 주당 근로시간 상한의 국제적인 기준이기도 하다"면서 "이제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인 주 48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줄여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또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 지급원칙에도 반하는 포괄임금약정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면 된다. 포괄임금약정 자체를 허용하면서 단순히 오・남용을 금지하겠다는 수준의 정부 정책으로는 장시간노동, 공짜노동의 현실을 절대로 개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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