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생활형 숙박시설 5천970곳… 수천만원씩 이행강제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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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5천900여곳이 오피스텔 용도변경 및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오는 10월 1곳당 수천만원씩의 이행강제금 폭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생숙 중 5천970곳(32%)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4년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마련, 올해 9월 말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및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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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건축물 공시가격 10% 납부... 市 “송도·영종 규제 완화 어렵다”
전문가 “분양 허위 광고 주의를”

인천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5천900여곳이 오피스텔 용도변경 및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오는 10월 1곳당 수천만원씩의 이행강제금 폭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역 안팎에선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시 허위 광고 등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분양을 받을 때는 숙박업 등의 여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인천 생숙은 영종국제도시 8천370곳, 송도국제도시 4천522곳 등 총 1만8천550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생숙 중 5천970곳(32%)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인천에서는 1천977곳(10.6%)이 복도의 폭, 전용 출입구 설치 등의 기준 완화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했다. 또 259곳은 숙박업으로 신고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4년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마련, 올해 9월 말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및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생숙 소유주는 해마다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특히 이행강제금 대상인 송도와 영종의 생숙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안 등에 따라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들 생숙은 숙박업 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숙박업 신고를 하려고 해도 공중위생관리법상 30실 이상 묶여 호텔 등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탓에 쉽지 않다.
시는 정부가 용도변경 시 적정 기부채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송도와 영종의 생숙은 추가 규제 완화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생숙이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종전 숙박업소의 반발로 사실상 멈춰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가 쉽지 않아 대부분 미조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생활숙박시설지원센터를 구성, 상담을 통해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곧 생숙 중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미조치 생숙은 최대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 송도 A생숙은 전용면적 167㎡(50평) 기준 현재 공시지가가 6억원에 이르는 만큼, 미조치시 6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아무리 분양시 주거가 가능하다고 광고를 해도, 결국 소비자가 잘 확인하고 분양을 받았어야 했다”며 “송도 등 지구단위계획이 정해진 곳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등이 생숙 분양 허위 광고를 차단해야 하고, 소비자는 용도나 숙박업 여건 등을 잘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다주택 및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지난 2020~2021년 오피스텔을 대신하는 종목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주거용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유주 반발이 이어지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3차례 유예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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