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빅데이터 활성화, 규제완화 시급하다
를 올해 하반기에 신설하고 AI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해 범정부조직으로 탄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될 규제부터 풀어내야 한다.
작년 6월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를 비식별 처리 후 자유로운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재해석하는 것에 불과해 한계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기존의 개인정보 관련 법과 충돌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개인정보 활용보다는 보호에 더 무게를 두는 정책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최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신중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후보자 신분일때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그 동안 제가 속한 당의 입장은 부정적이었지만 새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전략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새 정부에서도 개인 동의 없이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에서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AI)도 빅데이터가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해외에서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들은 직접 규제 보단 분야별 민간 자율 규제로 전환해 폭 넓은 데이터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시 이를 차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비식별화의 기술적 방안에 대해서도 표준 제정 등을 통해 다양한 접근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일례로 자료를 제공 및 이용하는 방식을 통제하는 방법(Release Model)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비식별화를 하는 등 사용 가능하면서 안전한 비식별화에 많은 연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은 우리나라와 같이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예외규정의 범위가 광범위한데다 비식별화된 정보는 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본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올해부터 전면 개정, 산업체 활용 규제는 완화해 본인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는 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했다.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충분히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빅데이터 사용에 제한이 있고,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절차와 특정 데이터에만 가능한 비식별 기법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제화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이나 비식별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각 기업에서 비식별 처리를 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기관에서는 각 업종에 맞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제대로 된 비식별화 솔루션 등을 사용하여 비식별화를 진행해야 하며, 이렇게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난 5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아 입법조치를 통한 대응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식별화 관련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근거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기존 보호 규제로만 둘러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을 완화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시도와 새로운 정부의 움직임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다면 4차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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