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안고 추락… 소송하라고?" 경산시 우수관 피해보상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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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에서 30대 여성이 12개월 된 아기를 안고 병원을 나오다 도로에 설치된 우수관 덮개가 파손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경산시는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경산시가 인근 대구시와 달리 '도로·인도'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도로 관련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두세 배 비싸 예산 문제로 가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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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에서 30대 여성이 12개월 된 아기를 안고 병원을 나오다 도로에 설치된 우수관 덮개가 파손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경산시는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이 지적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우수관 덮개 파손으로 추락… “아기는 다행히 무사”
20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경, 경북 경산에 거주하는 A씨(30대)는 병원 진료 후 12개월 된 아기를 안고 도로로 나오던 중, 갑자기 발밑이 꺼지며 추락했다. 원인은 파손된 우수관 덮개였다.
이 사고로 A씨는 큰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으나, 다행히 아기는 다치지 않았다.
A씨의 남편 B씨는 “우리가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영업을 하는 우리 가족에게는 '휴업' 등으로 경제적 손실까지 크다”며 “경산시의 관리 부실로 사고가 났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산시 “보험 가입 안 해… 피해자가 직접 국가 배상 신청해야”
문제는 경산시가 인근 대구시와 달리 ‘도로·인도’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지자체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경산시 관계자는 “도로 관련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두세 배 비싸 예산 문제로 가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민 안전보다 예산이 더 중요한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송만 2년”… 피해자 고통 불가피
국가 배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검찰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배상 심의회가 분기별로 열려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만약 심의에서 기각되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릴 수 있다.
손해배상 전문가 C씨는 “지자체의 보험 미가입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민들 “공공시설 관리 부실 심각”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성인이어서 다행이지, 아기가 빠졌다면 어땠을지 끔찍하다”며 경산시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시민은 “경산시는 로고 교체할 예산은 있으면서 공공시설 유지·보수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에서 30만 회 넘게 조회되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뒤늦은 보험 가입… 하지만 피해자는?
논란이 커지자 조지연 국회의원이 피해자의 병실을 방문했고, 뒤늦게 3억 원 규모의 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족에게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편 B씨는 “앞으로의 피해자는 보상받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다친 아내가 어쩔수 없이 다시 일해야 하고 다친 몸으로 육아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관리 부실과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용현 기자(=경산)(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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