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개선 시술 받던 중 '2도 화상' 입은 여배우, 윤진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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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진이가 피부과에서 주름 개선 시술을 받던 중 2도의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부장)는 윤진이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480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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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정다연 기자]
배우 윤진이가 피부과에서 주름 개선 시술을 받던 중 2도의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부장)는 윤진이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480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윤진이는 지난 2021년 5월,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와 레이저 등 3가지 주름 개선 시술을 차례로 받았다. 그러나 시술 도중 왼쪽 뺨에 심각한 상처가 생겼음에도 의료진은 습윤밴드를 붙이는 조치만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진이는 결국 해당 시술로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그는 피부 복원을 위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약 50회에 걸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완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처는 2~3m 거리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설상가상 당시 윤진이는 주말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촬영을 앞둔 상태였기에 얼굴에 생긴 상처로 CG 작업에 무려 955만원을 추가 지출했다.
다만 재판부는 CG 비용을 손해배상 금액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당초 윤진이는 A씨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기존 치료비 1116만원과 향후 치료비 1100만원, 예상 손실 수입 1077만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 위자료 2500만원 등을 종합해 총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한편 윤진이는 2012년 SBS 드라마 '신사의 품격'으로 데뷔해 단숨에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다. 그는 2022년 10월 금융계 종사자 김태근과 결혼, 이듬해 3월 첫째 딸을 낳았다. 지난 2월 24일에는 둘째 딸을 낳아 두 딸의 엄마가 됐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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