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되는 탄핵 결정에 전국 법률가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전국의 법률가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지난 17일 오동석 아주대 교수 등 법률가 34명의 제안으로 시작해 이날까지 법률가 1358명이 참여했다.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등 법률가들은 이날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 교수, 변호사, 노무사, 연구자 등 법률가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지금의 혼란을 잠재우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12·3 내란 사태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무엇보다 헌재의 빠른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시도 등 윤석열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만큼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및 내란 증거, 탄핵의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안 자체의 쟁점이 복잡했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도 11일 만에 결론이 났다”며 “분열과 혼란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범죄자의 파면 결정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재까지 “헌정질서에 대한 모욕”도 계속되고 있다고 봤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가 목도한 현실은 국회 탄핵소추의 부결, 서울서부지법의 난입·폭동,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방해, 내란동조 세력의 준동,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그리고 윤석열의 석방이라는 헌정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이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일부 법률가들이 내란 부역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분노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 내린 지 3주가 가까운 시점에서도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파면 촉구 변호사대회’를 열고 헌재에 “지금 당장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김칠준 민변 공익인권센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은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고 말했다. 헌법 체계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주권자 시민이 비상조치 등 독재와 맞서 쌓아온 것으로 비상계엄과 같은 반민주행위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도 1987년 헌법개정 이후 헌법 수호하고 반민주세력의 준동을 진압하라고 만들어졌다”며 “더는 내란범에 대한 불처벌이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장서연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이 지연되며 사회 혼란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탄핵 선고를 지체하면서 ‘중국인이 한국 사회를 장악했다’는 식의 선동과 반헌법적 궤변에 힘을 싣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장 변호사는 “탄핵 사태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긴장감과 공동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헌재는 하루 빨리라도 시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72028015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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