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류근찬 "농진청, 직원폭행에 서면경고에 그쳐"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소속 기관장이 직원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경고로만 사태를 마무리했다.
폭행 가해자인 황흥구 식량과학원장은 지난 8월 17일 을지연습 근무점검 결과, 자리를 비운 직원이 있어 속히 복귀토록 지시한 후 상황실로 복귀하는 직원을 근무지 이석과 복장 불량의 사유로 질책하면서 왼쪽 정강이를 구타했다.
류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을 일반 형법상 폭행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은 직장 내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직원 폭행사실이 알려지면서 식량과학원은 물론 농진청 내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농진청이 서면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인사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열어 직원들의 불만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김재수 농진청장과 황흥구 원장은 경북대 동문으로 '학교 후배라 봐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류 의원은 이번 사건이 농진청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노동청에 고소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당사자간 오해 없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농진청의 적극적인 중재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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