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년 만 지방계약 제도 전면 개편…지자체 입찰계약 하한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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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계약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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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계약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 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지방계약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적정 대가 보장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중소업체 지원 강화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등 4개 분야의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업계와 지자체, 전문가 등이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 '상향식(Bottom up) 소통'을 통해 실제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체감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행안부는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래 변동이 없었던 낙찰하한율을 조정해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씩 올리는 게 핵심이다. 이는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 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춘다. 장기계속공사의 계약 간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비용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물가 상승을 감안해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 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1~2%p씩 높인다. 설계보상비 기준이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보다 낮은 탓에 기업이 입찰 참여를 주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설계보상비율 역시 현행 1~1.5%에서 1.5~2%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또 교량이나 공항, 댐 축조 등 고난도 공사종목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됐던 공사손해보험 의무 가입 조건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으로 범위를 넓힌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건설업체를 더 많이 구제하기 위함이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와 지역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1점) 신설, 공사현장 인근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0.5점→1점)과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 업체 비율 가점 기준을 상향한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낙찰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사항은 4월 중에 개정을 완료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발표된 과제는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한 달간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라면서 "지방 계약제도 개선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한승구 협회장 명의의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건설투자의 감소, 인력수급 불안정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 산업에 생명줄과도 같은 대책이 나왔다"면서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준영·세종=강승구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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