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용민 "검찰, 조직적 저항 예상됐으나 관봉권 띠지 논란으로 전의 상실"
- 검찰에 보완수사권 줄 수 없어. 수사권 남기는 건 개혁 후퇴
- 개편 후 경찰 견제? 외부의 독립된 감찰 기구 도입 필요
- 관봉권 띠지 논란, 법사위 내부에선 상설 특검 여론 많아
- 관봉권 띠지 논란, 검찰 윗선이 수사관에 떠넘기기 의심
- 대북송금 사건, 검찰의 진술 강요? 전형적인 조작 수사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진행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늘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야당에서요. 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동도 그렇고 대통령과 단독 회동도 그런데요. 중요하게 눈에 띄는 게 '특검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에서 보시기에는.
◎ 김용민 > 말도 안 되죠.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도 안 했는데 벌써 거부권부터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야당은 계속 그것을 특검법 혹은 특검이 지금 진행되는 것을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은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돼 있거든요. 그런 독립된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하고 잘못이 있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 밝혀내고 있는데 어떻게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수사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 진행자 > 그거랑 별개로요. 오늘 대통령과 어떤 야당 대표, 또 여당 대표 만나는 모습, 인상 비평 좀 해 주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민 > 아마 국민들께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정치가 복원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김용민 > 어떤 분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대인배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자리를 만들었고, 그런 자리에서 야당 대표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또 별도로 단독 회동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정치를 복원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중과 노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언론으로서 저도 쳐다보기에 딱 보기에 일단 보기가 좋더라고요. 정치같이, 정치가 돌아가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이요. 이제 드디어 됐습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 김용민 > 그렇죠. 이제 사라지죠. 78년 만에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검찰청법이 1949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내년 유예 기간 지나고 나서 내년에 폐지되면 78년 만에 폐지가 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78년 만이죠.
◎ 김용민 >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라고 저는 21대 총선 때부터 약속하고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약속을 드디어 지키게 되는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6월 11일 검찰개혁법 4법을 발의했거든요. 그때에도 '9월 국회 내에 반드시 끝내겠다, 끝내야지만 또 개혁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좀 약속드리고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성과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큰 덩어리는 추석 전에 하겠다는 약속은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 세부 조율을 계속 해 나가야 될 텐데요.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언론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건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은 일단.
◎ 김용민 > 저는 당연히 '보완수사권 줄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 검찰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해결하지 직접 보완 수사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개혁의 역사성이 있는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남용했고 지금은 정치 집단으로까지 변질된 상황을 개혁하자고 하는데,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개혁의 출발선에서 뒤로 후퇴하는 잘못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은 과감하게 보완 수사권은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완 수사 요구 방식으로 가는 것과 한편으로는 '검사도 그러면 송치된 사건을 기소할 때 이거를 확인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확인을 위한 의견 청취 혹은 기소전 조사 제도 같은 것들은 둘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 새로운 수사를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 낼 수는 없도록 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행정 행위들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는다.' 이게 지금 당의 다수론입니까?
◎ 김용민 > 당에서는 거의 다수론입니다.
◎ 진행자 > 보완수사 요구권은 어떻습니까?
◎ 김용민 >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는 줄 수 있다.'
◎ 진행자 > 그것도 그게 다수론입니까?
◎ 김용민 >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럼 앞으로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되는 건가요? 앞으로 시간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큰 줄기의 시간표는 지키셨고.
◎ 김용민 > 맞습니다. 검찰 개혁을 2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1단계는 조직을 확정 짓는 것. 그리고 2단계는 확정된 조직에 따라서 이 조직들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운용하는 운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1단계에서, 1단계가 아직 완성은 안 됐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아직 개정하진 않았으니 1단계 중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이걸 올 연말까지 지금 마무리하겠다라는 당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예 기간이 지금 현재 1년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럼 내년 9월에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이 생기게 되면서 운용법도 그때까지는 다 만들어서 시행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유예 기간 1년이 너무 긴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1년은 길고 6개월 정도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정 기획 위원회도
◎ 진행자 > 그럼 말씀하시니까 여쭤보는 게, 1년이 맥시멈입니까? 그 안에도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1년은 무조건 가는 겁니까?
◎ 김용민 > 현재 기준으로는 1년 가는 것으로는 설계한 것 같습니다. 저는 6개월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1년을 잡은 것은 아마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더 공론화해라'라는 의견으로 보여져서. 그 기간을 맞춰서 열심히 만들어야죠. 다만 1년 동안 너무 기니까, 그 사이에 검찰이 또 어떤 방해…
◎ 진행자 >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김용민 > 그 부분 걱정 당연히 되죠. 그런데 이것을 막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찰권과 징계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검찰징계법을 그래서 바꿔 놨죠. 또 하나는 검찰이 직접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 유예 기간 동안에 신건을 하지 못하게 막으면 됩니다.
◎ 진행자 > 그건 가능합니까?
◎ 김용민 >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금 현재 있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온전하게 잘 이관할 수 있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그 유예 기간 내에 국가수사본부도 수사 역량을 지금 키워야 되거든요. 국가수사본부가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검사와 수사 기관이 협력 관계를 통해서 영장 청구할 때 미리 사전 협의하거나 하는 이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바람직한 형사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준비 작업 기간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건 하지 못하게 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감찰과 징계를 하는 것.
◎ 진행자 > 신건 하지 못하는 건 법률적으로 가능한 얘기군요, 충분히.
◎ 김용민 >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거든요, 검찰에 대해서. 검찰 전체에 대해서 '신건 하지 마라'. 혹은 꼭 해야 되는 신건이라면 적어도 보고하고 검찰총장의 승인이나 이런 정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하는 정도의 지휘를 하면 됩니다.
◎ 진행자 > 저번에 여쭤봤지만 여전히 궁금해하는, 아직은 확실히 이해 못 하는 청취자분도 꽤 많이 계셔 가지고요. 경찰에 대한 우려인데요. 경찰이 과잉 수사할 때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이 봐주고 싶은 사건은 봐줄 때, 즉 '암장 수사'라는 용어가 정확히 공식 용어인가요?
◎ 김용민 > 네, '암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 진행자 > 그럴 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 김용민 >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과도하게 하는 것은 지금 현행 시스템상 얼마든지 가능한데 숨길 때, 암장할 때는 몇 가지 새로운 제도 장치를 둬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제일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법왜곡죄랑 사건조작죄 같은 것들을 두어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 처벌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 김용민 > 그 처벌의 주체는 경우에 따라서 공수처가 될 수도 있고, 국가수사본부가 중수청을 수사할 수도 있고, 중수청이 국수본을 수사할 수도 있고.
◎ 진행자 > 그렇게 돼야겠죠.
◎ 김용민 > 상호 견제입니다.
◎ 진행자 > 상호 수사가 돼야겠죠.
◎ 김용민 > 그래서 그렇게 처벌 조항을 두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외부의 독립된 감찰 기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하더라도 어쨌든 외부에 독립된 감찰 기관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행 시스템과 동일하게 검찰에 대한 항고 제도, 불기소에 대해 검찰에 항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 항고 제도, 그다음에 수사 기관 내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외부인들이 한번 판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재정 신청 자체를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 교체 제도나 아니면 수사에 대한 방향 같은 것들을 지도하는 내부 통제 절차, 이런 것들도 지금 설계 안에는 다 담아 놨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면 말씀하신 암장하는 것들을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저희가 나중에 2단계로 운용법을 만들 때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수사절차법을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거기다 더해서 '피해자의 형사 참여에 관한 법률', 가칭인데,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개입하고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망라하는 그런 법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개혁 과정에서 수사지연 문제라던가 피해자의 피해가 잘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여러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 개혁과는 다른 이야기긴 한데, 그렇더라도 사법제도, 형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설계하기때문에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거의 명문화돼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재판 중에 나가서 진술할 수 있는 것', 이 정도 있지, 어떤 조항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 법을 만들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공수처는 얼마나 강화가 됩니까?
◎ 김용민 > 논의 중인데요. 공수처는 지금보다는 인력이 늘어나고, 조직이 좀 더 커지고, 그리고 수사 대상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보단 강화된 조직인데 그 인력들은 논의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지금 돌아가고 있는 특검 정도 수준까지는 공수처가 그래도 강화가 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그 정도 전으로 되는 수준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공수처가 지금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검사, 판사, 그다음에 고위 경찰이거든요. 경무관급 이상.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직무와 관련된 범죄만 수사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음주 운전을 한다거나, 교통사고 내고 뺑소니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 진행자 > 직무와 관련된.
◎ 김용민 > 그러다 보니까 봐주기가 여전히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 중에 법조와 관련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게 열어 두면, 공수처 출범 자체가 처음에는 '검찰을 효과적으로 견제해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막아라'라는 걸로 출범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각 수사기관 간의 인적 교류는 안 되는 거죠?
◎ 김용민 > 안 되죠.
◎ 진행자 >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 김용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왜냐하면 여기 있던 분이 저기 가고, 막 하면 서로 '짬짜미' 가능성이 우려되니까.
◎ 김용민 >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더라도 퇴직 후 몇 년 이상, 이런 제한들을 두어서 바로 가지 못하게 해야죠.
◎ 진행자 > 혹시 검찰 분위기는 좀 들으시는 게 있습니까? 요새 어떻습니까?
◎ 김용민 > 검찰은 사실은 어제 정부 조직법 개편안 나왔을 때 오늘쯤에 아마 조직적으로 저항을 할 것 같았는데, 금요일 날 저희 법사위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봉 띠지 사건'이 워낙 지금 크게 부각돼서 전의를 상실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 '띠지 사건' 컸습니다.
◎ 김용민 > 굉장히 컸죠.
◎ 진행자 > '어떻게 저지경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도 뭐 하겠던데요, 보니까. 국민들이 황당함이 너무 커서요.
◎ 김용민 > 사실은 저희가 그 청문회를 할 때 검찰 개혁의 필요성들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기획을 했는데, 이미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 필요하다'라는 게 여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건들을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서 기획을 했는데 '띠지 사건'이 국민들께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검찰 내부에서 지금 수사만 하겠다고 가겠다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소문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보시기에도?
◎ 김용민 >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 진행자 > '검사 딱지 떼기가 싫다. 다 기소청에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나중에 조직이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개개인 검사들이 유리한 부분을 결국에 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사 기관으로 가서 수사하는 게 더 내 적성에도 맞고 앞으로도 더 미래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수사 기관으로 가겠죠. 이거를 일률적으로 딱 자를 순 없습니다. 다만 이게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이쪽으로 이직하는, 전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간다는 개념보다는,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은 심사위원회 같은 것들을 두어서 평가를 합니다.
◎ 진행자 > 가고 싶다고 그냥 가는 건 아니겠죠.
◎ 김용민 > 가고 싶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과연 전직해서 또 저기서 제대로 직무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둬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사들이 자기의 선택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법이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되면 검사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사법고시 본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는 건 어떻게, 급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도 아직 앞으로 세부적으로 만져야 되는 거죠?
◎ 김용민 > 그거는 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중수청이 새로 만들어지면 국가 수사 역량, 수사 대응 역량을 그래도 온전하게 보전 혹은 좀 더 강화시키자라는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들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간다면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유인책 같은 것들도 더 제시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띠지 말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설 특검 갑니까? 이거 너무 황당해서요.
◎ 김용민 > 그렇죠. 사실 이번에 김건희특검법 저희가 개정하는 안에는 이 '띠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현행에도 들어 있습니다. 증거 인멸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긴 하거든요. 그렇더라도 고소 고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별도로 열어놨기 때문에 '띠지 사건'을 김건희 특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법사위원들 모여서 저희 내부 회의를 했는데, 민주당 법사위원들 내부 회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상설 특검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 진행자 > 워낙 황당한 사건이라 궁금한 건 많은데 그 자리에서 보시니까 어떻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의심을 여쭤보는 겁니다.
◎ 김용민 > 진짜 그냥 의심에 불과한 것인데요. 저는 수사팀에서 훼손시켰거나 아니면 수사팀의 윗선에서 훼손을 시키고 그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했어요. 왜냐면 그 직원들이 기억 못 하고 있고, 조사했을 때 '직원들이 제대로 조사받지도 않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 진행자 > 조경식 전 KH그룹 회장의 진술,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떠넘기려고 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그게 전형적인 검찰의 조작 수사 기법이죠. 궁박한 상태에 있는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 붙잡아서 '이것만 불어. 그러면 너를 봐줄게.' 이렇게 항상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정치인까지, 유력 정치인까지 등장해서 '권 박사'라고 불렸던 권모 의원이죠. 등장해서 그것을 계속 협상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고 조경식 부회장은 마지막에 그 얘기까지 했죠. '이러니까 검찰 개혁해야 된다. 검찰청 폐지되는 거 너무 환영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앞에서 여러 비슷한 사례들, 예를 들면 김해시장 사건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여드렸는데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조작을 해 왔습니다.
◎ 진행자 > 이런 건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 관련 검사들이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김용민 > 저는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권고해서 수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필요하면 탄핵으로 파면시키거나. 징계, 파면 이런 것들을 해서 책임을 물려야죠.
◎ 진행자 > 의심하시는 건 '습관적으로 이래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 김용민 > 그렇죠.
◎ 진행자 > 이런 큰 사건에 있어서는.
◎ 김용민 > 맞습니다. 이런 큰 사건이 보면 패턴이 비슷합니다. 기업인들 잡아 가지고 궁박한 상태하고 보면 증거가 진술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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