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강남3구·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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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이미 개발이 진행된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현재 서울시는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과 주요 개발지역 등을 포함해 총 54.56㎢ 면적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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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이미 개발이 진행된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9일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청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을 포함해 또 다른 플랜B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오르는 집값을 낮추기 위해 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수요 억제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들에서 신고가 경신 행렬이 이어지자 이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까지 고려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최근 여러 평형에서 신고가가 나왔다. 전용 59㎡C(6층)는 지난달 8일 36억50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용 112㎡A(11층)는 지난달 2일 57억원에, 전용 84㎡B, D(13층)는 지난 6월 29일 5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기록을 바꿨다. 전용 129㎡A(21층)까지 지난달 27일 71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현재 서울시는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과 주요 개발지역 등을 포함해 총 54.56㎢ 면적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 오 시장은 그린벨트 중 이미 훼손이 많이 된 일부를 해제해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지역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전체 그린벨트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미 토지허가거래구역이 된 강남구, 서초구 21.29㎢ 일대와 국토교통부가 이날 지정한 송파구 2.64㎢ 일대는 중복지정 방지를 위해 이번 지정에서 빠졌다. 그린벨트 해제지는 11월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오 시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6년간 총 13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우선 확대한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3개월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치솟는 공사비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단계별 갈등관리도 강화한다. 사업단계별 갈등 원인과 내용을 분석하고 유형화해 전문가들을 조기에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최대 3년 단축될 전망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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