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오른 전셋값…임대차법 폭탄까지 [부동산플러스]

성낙윤 기자 2024. 5. 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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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성낙윤 기자]
<앵커>

최근 매물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 전세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 4년을 맞은 임대차법의 거센 후폭풍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성낙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성 기자, 우선 전셋값 추이부터 살펴보죠.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단 한 주도 빠짐없이 1년 내내 오른 겁니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4번째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상승 추이도 문제지만 보증금이 치솟고 있는 게 더 큰 부담입니다.

실제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높아진 가격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위치한 한 단지의 전용 84㎡ 전셋값은 1년 전보다 2억원가량 올랐고요.

성동구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전셋값이 2억6천만원 상승했습니다.

<앵커>

전세시장이 들썩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우선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를 피해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크게 몰리고 있습니다.

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저리의 정책 대출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복합적인 원인으로 수요가 늘어났지만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 더욱 들썩이는 겁니다.

지난해 초 5만6천 건에 육박하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 난 셈입니다.

특히 이번달 서울에서 새로 입주하는 물량이 단 한 건도 없어 매물 품귀 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앵커>

전세시장에 시한폭탄으로 자리잡았던 임대차법이 시행 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릴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인데, 어떤가요?

<기자>

우선 임대차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시행된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은 2년 계약이 끝나고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보증금 인상폭은 5% 이하로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임대차 2법 시행이 4년을 맞게 되면서 더 이상 갱신이 안 돼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은 만료 2개월 전 해지 또는 인상을 협의하기 때문에 당장 이번달부터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앵커>

임대차법 때문에 보증금을 올려받지 못한 집주인들이 4년치를 한꺼번에 받겠다며 벼르고 있다는 말도 있다면서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동안 보증금을 올려 받지 못했던 집주인들의 입장에선 그동안의 상승분을 한꺼번에 적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서울 전셋값이 꾸준히 상승해왔기 때문에 새 계약은 높아진 시세를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마포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전용 84㎡ 보증금은 재작년 7억7천만원이었지만, 올해 3월 8억7천만원에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2022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세입자가 같은 평형을 다시 계약하려면 보증금 1억원을 더 줘야하는 셈이죠.

<앵커>

또 한 차례 전세 대란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2법 개선을 포함한 전세 대책을 다음 주 중 내놓을 예정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임대차2법 시행 전으로 원상복구 하는 게 옳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은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낙윤 기자였습니다.
성낙윤 기자 nys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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