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부지 연내 조성… ‘뉴홈’은 올해 9만 가구 공급

권민지 2024. 1. 5.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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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 또는 월세로 살던 60㎡ 이하 소형 주택을 매입하면 올해 1년 한시로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주택공사에 소형 주택을 1인당 1가구까지 양도할 수 있다.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최대 1채까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공공주택(뉴:홈)도 올해 안에 9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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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침체 대응
세입자 자신이 살던 60㎡ 이하 주택
매입 경우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게티이미지


세입자가 전세 또는 월세로 살던 60㎡ 이하 소형 주택을 매입하면 올해 1년 한시로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주택공사에 소형 주택을 1인당 1가구까지 양도할 수 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비(非)아파트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빌라의 역전세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고 거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다.

먼저 무주택 임차인이 60㎡ 이하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면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고 무주택자 지위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취득가액이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양도도 허용된다.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최대 1채까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거래가 실종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LH가 1만 가구 이상 매입한다.

올해 5월까지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도 1년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내년 5월까지는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집을 팔더라도 양도세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 극복을 위해 공급 확대에도 힘을 싣는다. 올해 안에 인천 계양(1만7000가구), 고양 창릉(3만6000가구),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하남 교산(3만3000가구) 등 주요 3기 신도시 부지를 조성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LH가 70~80% 지분을 갖고 3기 신도시 택지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낮추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역토지주택공사의 지분을 30~40%까지 올려 사업 속도를 높인다. 광명시흥신도시는 추가 인력·자본 투입으로 착공 일정을 6개월 앞당긴다.

공공주택(뉴:홈)도 올해 안에 9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이 가운데 1만 가구는 사전청약을 한다. 정부는 도심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으로 주거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임차보증금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다. 금리는 1.5~2.4%로 시중 대출보다 낮게 책정한다.

노후 주거환경 정비를 신속히 하도록 절차도 줄인다. 재난 상황에서만 허용되던 정비사업 조합원의 전자 의결 및 온라인 총회를 평상시에도 허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기감이 고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수익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하는 식이다. 수익성이 부족할 경우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활용해 사업장을 매입하거나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근본적인 부동산 PF 시장 체질 개선을 준비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오는 4월 마무리된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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