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속도 내기 위해 노후도 산정 때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

염창현 기자 2025. 4. 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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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에 필요한 건축물 노후도 산정 때 무허가 물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낡은 건축물에 주차장이나 주민공동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이 큰 불편을 겪는다면 이런 사항도 안전진단 결과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 추진이 보다 수월해질 뿐 아니라 안전진단 시행 때 주민 불편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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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하위법령 개정 통해 정비 구역 지정 요건 완화
‘낡거나 불량한 건물 60% 이상’이라는 기준 충족 쉬워질 전망
주차장 및 공동시설 부족·낡은 승강기 등도 안전기준 때 반영

앞으로는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에 필요한 건축물 노후도 산정 때 무허가 물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낡은 건축물에 주차장이나 주민공동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이 큰 불편을 겪는다면 이런 사항도 안전진단 결과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

재개발 지역.


17일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더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국토부 업무 계획’과 지난 2월 21일 나왔던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규정에는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 이상이어야 재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재개발과 관련된 토지보상법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 명시된 보상 대상에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맞는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항목에 넣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 내의 낡은 건축물 비율이 높아져 신속한 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전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는 한편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 및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분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런 여론을 수렴해 기존 세부 평가 항목(소방도로·층간소음·주차대수·침수 피해 등)에 주민 공동시설·주차장·녹지환경·승강기·환기설비·대피공간·단지 안전시설 등 7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실외 활동 공간이 모자라거나 승강기가 비좁은데도 확장하기도 어려워 주민이 불편이 아주 큰 노후 아파트는 이 같은 주민 불편 정도가 안전진단 때 반영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건축 진단 점수 합산 때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올리는 대신 비용 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한다. 또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3년 이내에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해 주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 추진이 보다 수월해질 뿐 아니라 안전진단 시행 때 주민 불편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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