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임대인연합 "사업자 집단말소 신청"

이미연 2023. 7. 13. 1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오는 9월 말부터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히자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자 집단말소를 신청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예방 대책의 일환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도 예정된 상태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자진말소 밖에 방법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월말 보증금 미반환 명단 공개
보증보험 가입요건도 강화하자
"역전세 부채질, 차라리 자진말소"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임대 전단지를 보고 있는 인근 주민. [연합뉴스]

"정부에서 전세가격 안정과 전세시장 양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제도를 만들었다. 보증금 5% 상한과 보증보험가입의 의무를 다해왔지만, 정부는 약속했던 모든 혜택을 폐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규제로 임대사업자들을 궁지에 몰고 있다."(서울 임대사업자 김모 씨)

정부가 오는 9월 말부터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히자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자 집단말소를 신청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예방 대책의 일환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도 예정된 상태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자진말소 밖에 방법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오는 9월 말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미 국토부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이어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 요건을 강화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은 공시가격의 150%(9억원 미만 공동주택 기준)까지 가입이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기준이 강화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의 126%까지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방안을 내놨는데, 현장에서는 전세보증금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강화가 역전세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임차인을 구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세가격을 맞춰야 하는데,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 150%에서 126%로 조정된터라 전세가격을 그에 맞추려면 역전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국임대인연합회는 "그동안 보증금 반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기다렸지만 아직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었다며 "9월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를 확인하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구조를 국토부에서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판단해 집단 자진말소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2년 연속 적자가 발행하거나 2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없을 경우 자진말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역전세로 인해 대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의무기간 내에 이익은 커녕 대출금을 갚기도 힘든 상태라 집단 자진말소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연합회 측은 "국토부의 의도적인 역전세 정책과 전세사기 프레임으로 많은 임대인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는 그동안 국토부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해왔고 제안도 해왔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임대인들의 말에 귀를 닫고 더 가혹한 규제로 궁지에 몰고 있다. 임대인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 자체가 임대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더 이상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업자 말소 후에는 5% 상한을 지키거나 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도 없어 주변의 시장 상황에 맞게 전세를 운영하면 된다"며 "그 결과 발생하는 전세가 급등은 이미 정부에서 예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자를 말소하면 그때부터는 다주택자 규제를 고스란히 적용받기 때문에 사업자별로 사업자 자격을 유지 혹은 말소 간의 실익을 따져서 움직일 것"이라면서도 "집단으로 임대사업자 자진말소가 신청된다면 시장에서 5% 임대료 상한을 받는 주택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시장에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