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 사기 원인은 文 정부 제공…졸속 임대차3법으로 대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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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원인 제공은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원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대책 브리핑에서 "전세 사기 원인이 쌓인 것은 지난 정부 시기"라며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풀려나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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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원인 제공은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원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대책 브리핑에서 “전세 사기 원인이 쌓인 것은 지난 정부 시기”라며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풀려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과 전세대출이었지만,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전세피해 물량은 201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집중돼 있다”며 “올해가 절정을 이루고, 2021년 체결된 전세 계약들에서 내년까지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대책의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려면 주택도시기금법을,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려면 공인중개사법과 감정평가사법을,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악성 임대인이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횡포를 부려왔다”며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명단 공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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