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조민, 조국·정경심 특별사면...휴양지서 '방긋'

윤준호 기자 2025. 8. 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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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포함시킨 가운데, 딸 조민 씨가 심경을 전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1일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 소식이 발표된 지 약 3시간 만에 부산에서 조모와 식사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조 씨는 조 전 대표와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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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씨. 유튜브 캡처


이재명 정부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포함시킨 가운데, 딸 조민 씨가 심경을 전했다.

조 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산의 한 휴양시설에서 휴가를 즐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며 "비 와도 마음은 맑음"이라고 했다.

조 씨는 직접적으로 부모의 특별사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니다. 다만, 조 전 대표 부부 사면에 대해 반기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1일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 소식이 발표된 지 약 3시간 만에 부산에서 조모와 식사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광안리 바닷가를 거닐며 "8월 11일은 저희 결혼 1주년" "맞벌이라 주말에 1박으로 미리 부산에 다녀왔다"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조 씨는 조 전 대표와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부부와 공모한 조 씨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이에 두 학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지난 4월 해당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확정 받았다.

당시 조 씨는 "뜻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형 생활 중이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 15일이었으나, 형기의 절반을 채우지도 않고 복권 대상자가 됐다.

정 전 교수 역시 딸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3년 3개월 만인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또한, 아들 입시 비리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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