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짜뉴스 엄단’ 李대통령…민주, 저질 ‘청담동 술자리’ 사과해야”

박양수 2025. 8. 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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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3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담동 첼리스트의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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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3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담동 첼리스트의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저질 가짜뉴스를 국감장에서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당 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에서 영상으로 재생하면서까지 저를 집중 공격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다”며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이날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청장이 이 의혹을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제기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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