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중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12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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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상반기 중 이뤄진 주택 공급 과정에서 시장 질서를 위반한 사례 125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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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사의뢰한 뒤 혐의 확인 땐 계약취소 등 조치
정부가 지난해 상반기 중 이뤄진 주택 공급 과정에서 시장 질서를 위반한 사례 125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실시했던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21년 상반기에 분양했던 전국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이 드는 26곳이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업자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부정청약(통장매매)은 14건으로 드러났다.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분양 신혼특공)를 높이려 허위로 이혼하는 방법을 동원한 부정행위(위장이혼)는 9건이었다. 또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이 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를 처리하는 식의 불법전매는 2건이 확인됐다.
위장위혼 혐의로 적발된 모 씨는 과거에 배우자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부인과 이혼을 하고 다시 같은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배우자와 세 자녀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다 합동점검반의 단속에 걸렸다. 현행 법은 특별공급의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세대별로 1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주택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계약취소(주택환수), 향후 10년 간 주택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불법행위 점검 체계를 보완해 전국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살피는 한편 조사 대상을 더 늘린다. 또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2018년~2021년 대상)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측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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