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 대변인 "김건희 강제수사 상황 스스로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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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의 수사 준비가 속도를 내자 돌연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체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 17일 백브리핑에서 '김건희씨가 아산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검에 시기 등에 영향이 있겠느냐'라는 기자 질의에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아 준비 작업만 해도 지금 벅찬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차츰 생각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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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변호사 "제3장소, 선거영향 회피, 이젠 입원?…신병확보 불가피"
민중기 특검 "조사는 이뤄지리라 생각"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의 수사 준비가 속도를 내자 돌연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체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 17일 백브리핑에서 '김건희씨가 아산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검에 시기 등에 영향이 있겠느냐'라는 기자 질의에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아 준비 작업만 해도 지금 벅찬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차츰 생각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대면 조사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의에 민 특검은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에 연락을 취하려 하거나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민 특검은 “그런 적은 아직 없다”라고 답했다.
민 특검은 지난 21일 출근길 문답에서 '김건희 여사가 계속 체포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도 있느냐'라는 질의에 “차차 말씀드리겠다”라고 답을 피했다. '김건희 소환 요청한 게 있느냐'라는 질의에는 답변 없이 사무실에 들어갔다. 그는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 방문 뒤 백브리핑에서 김 여사 불응 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수사의 진척 상황이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검사보들과 함께 논의해 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제는 김건희 여사의 강제수사,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며, 시기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의 송영훈 변호사는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불응하면 신병 확보, 체포영장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보느냐'라는 질의에 “그런 상황을 본인이 초래한 것 아닐까”라며 “현직 대통령 배우자일 때는 제3회 장소에서 조사받고, 전직 대통령 배우자일 때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안 나간다고 하고, 출석 요구를 받으니까 입원하고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조속히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변호사는 다만 “한 가지 변수로 진료 기록을 보니 정말로 뭔가 심각한 게 있다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는 증거도 지금 제시된 건 없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즉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수사 대상은 15(+알파)건 이상에 달한다.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수사 대상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 △인사 개입 사건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규명 로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 정보 유출 등의 진상규명 △공무원 등의 직무 유기 또는 직권 남용 등 수사 고의 지연ㆍ은폐 및 비호, 증거 인멸과 인멸 교사 의혹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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