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착한 집주인' 될 수 없다?..수렁빠진 임대차법 대책
다만 인센티브가 '1년 실거주'로 제한됐다는 것과 대상을 '1주택자'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이중가격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임대기간 2년을 채우면 이에 맞춰 집주인도 2년 실거주 한 것으로 간주해야 효과가 강력할 수 있어서다. 특히 임대인의 대부분이 다주택자인 만큼 이들에게도 상생임대인 자격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본인 집에 '실거주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적용돼 왔고 다주택자엔 양도세 중과를 한다는 게 그동안의 정책 방향이었다"며 "이 기조를 유지하면 상생임대인 대상이 협소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했지만, 정책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내년 1년 한시로만 운영된다. 지난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신규, 갱신계약 체결에 한정한다. 시행령은 2월 중순경 개정될 예정으로 그 전 계약분은 소급적용한다.
이에 따라 반전세 혹은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이 내년에 한시적으로 12~15%로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10~12%였다. 전용 85㎡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집에 거주하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연간 월세액 750만원 한도로 12% 공제시 최대 90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올해 최대 75만원 대비 15만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급여 기준이 7000만원으로 유지되고 대상 주택의 규모 및 시가 기준이 유지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제 혜택도 90만원 수준으로 한달치 월세 수준에 그친다. 급격한 월세화에 대비해 대상자와 공제한도를 늘려야 근본적인 월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에는 갱신이 거절된 세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주기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신고 정보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 세입자가 일일이 주민센터를 찾지 않아도 최대 2년간은 확정일자 변경 정보를 자동 확인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도 한계는 있다. 확정일자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실제 집주인이 해당주택에 사는지, 해당 주택을 매도했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다. 세입자가 발품을 팔아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 갱신권 무력화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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