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아파트 단지 활보한 20대 여성…'이상 행동'에 응급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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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상태로 아파트 단지 일대를 배회한 20대 여성이 사회로부터 일시 격리됐다.
신고자는 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며 "아예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상태"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일정 시간 동안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며 횡설수설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구체적인 시간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민감한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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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나체 상태로 아파트 단지 일대를 배회한 20대 여성이 사회로부터 일시 격리됐다.
29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35분께 "평택시 독곡동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여자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며 "아예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상태"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속옷 등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자신이 소유 중인 차량에 탑승해 있는 20대 여성 A 씨를 발견, 붙잡았다.
그는 일정 시간 동안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며 횡설수설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약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 씨가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큰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우선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구체적인 시간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민감한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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