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아파트 단지 활보한 20대 여성…'이상 행동'에 응급입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나체 상태로 아파트 단지 일대를 배회한 20대 여성이 사회로부터 일시 격리됐다.
신고자는 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며 "아예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상태"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일정 시간 동안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며 횡설수설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구체적인 시간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민감한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나체 상태로 아파트 단지 일대를 배회한 20대 여성이 사회로부터 일시 격리됐다.
29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35분께 "평택시 독곡동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여자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며 "아예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상태"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속옷 등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자신이 소유 중인 차량에 탑승해 있는 20대 여성 A 씨를 발견, 붙잡았다.
그는 일정 시간 동안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며 횡설수설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약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 씨가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큰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우선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구체적인 시간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민감한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촌 동생 2명이 중증 지적장애"…'왜 숨겼냐' 이혼 통보 시끌
- "줄곧 1등만 했던 딸 의대 보내려"…'은마' 이사 5일 만에 여고생 참변
- "강북 모텔녀, 지난해 남양주서 남친에게 실험…젊은 남성이 먹잇감이었다"
- 이민정, ♥이병헌 옆 '붕어빵' 아들 공개…시선 집중
- 한밤 대구 길거리서 만난 알몸 남성…"신발 빼고 다 살구색" 경악[영상]
- "아이 등하원 도우미 '외제차주' 구함…보수 1만원" 구인글 뭇매
- 주사 꽂아 피 뽑고는 "사혈 요법, 악령 제거했다"…알고 보니 의사 사칭
- 옥택연, 10년 열애 여친과 4월 24일 결혼식 올린다
- "월급 22만원, 물 뿌려서라도 깨워달라"…지각 직장인의 구인글 '폭소'
- "이성에 잘 보이기 아닌 나를 위한 선택"…'성형 전후' 인증 사진 공개 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