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마저 사라지나?..오는 19일 전월세금지법 시행

안세진 2021. 2. 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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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수도권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 입주자들은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원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에 짓는 분양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기간을 민간에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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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수도권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 입주자들은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즉, 이 기간 동안 전·월세 등 임대를 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분상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명분이다. 또한 이같은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대 5년까지 실거주해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원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에 짓는 분양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기간을 민간에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100%면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의 경우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은 5년, 80~100%는 3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적용된다.

의무 거주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분양받은 주택은 LH에 분양가로 되팔아야 한다. 

분상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명분이다.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와 시장 의견 충돌

이에 업계와 시장에서는 무주택 흙수저들이 내 집 마련하기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로또청약인 말마따나 운 좋게 청약에 당첨이 돼도 해당 집을 전월세 주지 못하니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길이 막히게 됐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같은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내놓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2월 공고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843가구에 총 5만235명이 신청서를 제출해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세처럼 보증금 비중을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70∼80% 이하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도 꾸준히 공급할 방침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240만 가구를 확보해 재고율을 10%까지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15만 가구를 공급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9000가구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는 건설형 임대주택 7만2000가구를 비롯해 매입형 임대주택(2만8000가구)과 전세형 임대주택(5만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체 공급물량의 61%인 9만2000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했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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