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감독원 유명무실".. 국토부 쪼개 '주택청' 설립하나

김노향 기자 2020. 8. 2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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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오른쪽)은 현 부동산 시세의 중심이 되는 ‘KB 시세’ 대신 감정원 시세를 보편화한다는 입장을 밝혀 조직 기능을 점차 키워가고 있다. 반대로 야권 일부에서 주장하는 주택청 방안은 국토부의 주택토지실이 중심이 돼 분리를 전제로 하는 중앙부처인 만큼 정부 입장에선 부담일 수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까지 나서 부동산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청약·불법대출·탈세 등을 근절키 위한 감독기관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당·정이 공공기관 형태의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나섰다. 하지만 범진보 야권 일부에선 현재 당·정이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가칭)이 공공기관 형태로 설립될 경우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보다는 기존 국토교통부와 같은 수준의 정부부처급으로 설립해야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국토부는 사실상 둘로 쪼개지게 된다. 김현미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가 반발하는 이유다.



부동산감독원-주택청, 무슨 차이?


정치권에 따르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경기 고양갑·국토교통위원회)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은 부동산 감독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사업계획과 주거복지 정책수립 등을 담당하는 ‘주택청’ 설립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의원이 구상하는 주택청이 당·정의 부동산감독원 구상과 가장 다른 점은 독립성과 권한. 당·정의 부동산감독원은 공공기관인 데 비해 야권 인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청은 중앙부처급이다.
심 대표는 8월13일 국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부처 기능을 떼고 주택청을 신설해 시장 안정화를 함께 관리하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사실상 새로운 정부부처 설립을 의미한다. 정의당 관계자는 “국토부가 주택 인·허가 등 공급과 주거복지를 모두 담당하는데 이는 서로 상충하는 면이 있다”며 “부처 내 주거복지와 관련한 담당부서를 하나의 부처로 승격시켜 보건복지부와 같은 주거복지부를 운영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상충은 과거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논의 과정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저축은행 파산과 금융상품 사기판매가 논란이 된 2010년대 소비자 보호 강화가 사회적 과제로 급부상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17년 전후로 권력기관인 금융감독원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는 공약이 나왔다.

현 체계는 금융회사가 설계·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소비자 보호 적정성을 금감원이 관리·감독한다. 이때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출자로 운영돼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한다. 논란 끝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감원 산하 부서로 운영돼, 사실상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현재 부동산감독원의 기능을 하는 비상대응반 역시 국토부 산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정의당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 역시 주택을 공급해 이윤을 남기는 사업과 수익성 없는 공공임대 즉 주거복지 기능이 어느 정도 상충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 급의 부처보다는 국세청과 같은 ‘청’ 급의 주택청을 국토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현실적이란 의견도 상존한다. 부동산 감독 권한도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사업계획이나 주거복지 정책수립, 민간 표준임대료 조사, 주택임대차 분쟁 등 주거정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해 단순히 불법행위만 단속하는 기능보다 더 권한을 키운다는 복안이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머니S


국토부 역할 재조정 필요


주택청이 부동산감독원과 다른 이유는 또 있다. 설립의 중심이 되는 기관을 국토부로 할 지 기능이 정해진 한국감정원으로 할지 여부다.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를 민간업계에 이관함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 부동산 시세조사를 주 업무로 하고 올 연말 사명 변경도 완료된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이 새 사명으로 유력하지만 만약 공기업 형태의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하면 감정원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감정원은 현재 국토부 산하 비상대응반에 참여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이 현 부동산 시세의 중심이 되는 ‘KB 시세’ 대신 감정원 시세를 보편화한다는 입장을 밝혀 조직 기능을 점차 키워가고 있다. 과거 금융권이 담당하던 아파트 청약업무도 감정원으로 이관돼 ‘청약홈’으로 운영된다. 최근 국회에서 김 장관이 부동산감독원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 주장하는 것은 감정원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반대로 야권이 주장하는 주택청 방안은 국토부의 주택토지실이 중심이 돼 분리를 전제로 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선 부담일 수 있다. 예산 문제도 있다. 국토부가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중단키로 하면서 100% 장기공공임대사업을 확대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진애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에 수행하던 공공임대 시행과 시공·관리는 유지하고 국토부의 공공임대 공급계획과 정책수립 업무만 분리하는 것이어서 예산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새 주택청 설립엔 국토부뿐 아니라 LH와 감정원의 일부 인력도 재배치하는 분리-통합 과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공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간 표준임대료를 제시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주택청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70~1980년대에 지역개발연구소 기획단, 1990년대에 서울포럼에서 활동하고 2000년 이후에는 대통령자문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위 위원장 등을 지낸 부동산·건설정책 전문가다. 주택청 신설 역시 참여정부 때부터 거론된 이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일종의 보조 역할 밖에 못하는 국토부는 궁극적으로 ‘주택도시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국토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의당 관계자는 “국토부에 법안 심사나 개정 권한이 없다 보니 사실상 건설 사업자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수준으로 폄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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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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