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특법 처리지침 국토부에 요청

서혜진 2020. 8.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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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및 7·10대책, 임대차 3법 등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일선 행정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세부 업무처리 지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최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민특법) 개정과 관련해 개정 법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 부재로 우리 시 자치구 일선 담당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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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행정현장 혼란에 긴급 요청
국토부, 28일 해설서 배포 예정

6·17 및 7·10대책, 임대차 3법 등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일선 행정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세부 업무처리 지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8월 10일자 20면 참조>

24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최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민특법) 개정과 관련해 개정 법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 부재로 우리 시 자치구 일선 담당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건의했다. 이어 서울시는 "자치구 질의사항을 취합해 송부하니 긴급한 사안임을 감안해 25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세부 업무처리 지침을 요청한 건 각 구청들이 지난달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민특법 개정안 시행 이후 민원 폭주로 몸살을 겪고 있어서다. 전월세 계약을 앞둔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임대료 관련 문의와 임대사업자 등록 자진말소 대상 및 임대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생긴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특히 △임대보증보험 가입시 감정평가서를 공시지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분양계약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건설민간임대주택자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대체 방안이 있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자진말소 여부 △임차인이 없을 경우 자진말소 업무처리 절차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몰리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정부가 적법한 임대사업자에 한해 자진말소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민특법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자는 자진말소가 되는지 여부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자진말소를 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임차인이 없을 경우 어떻게 말소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세부규정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민원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오는 28일 FAQ 형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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