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규제 피한 지방, 계속되는 풍선효과

이춘희 2020. 7. 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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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충북 청주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대거 묶은지 한 달이 넘었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 지방으로 풍선 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계룡시는 6·17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달 22일에는 1.20%나 뛰어오르며 대표적인 풍선효과 지역으로 꼽힌 곳이다.

대책 발표 당시 정부가 지방 광역시 전반에 집값 상승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대전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자 부산과 대구 등 비규제 광역시에서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 시장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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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세종·대전 접근성 좋아
한달 새 아파트값 4.09% ↑
세종 7.55% 이어 전국 2위
수도권 김포도 3.77%로 3위
비규제 광역시도 집값 들썩
부산 84㎡ 10억대 거래 속출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충북 청주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대거 묶은지 한 달이 넘었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 지방으로 풍선 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충남 계룡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1.5로 전주 대비 0.60%의 상승률을 보였다. 1.46%가 오른 세종에 이어 전국 2위의 상승률이다.

계룡시는 6·17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달 22일에는 1.20%나 뛰어오르며 대표적인 풍선효과 지역으로 꼽힌 곳이다. 현재까지 대책 이후 한 달 새 4.06%가 오른 상황이다. 이 역시 7.55% 상승한 세종에 이어 두 번째다.

업계에서는 그간 규제 무풍지대였던 대전이 순식간에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세종과 대전 접근성이 좋은 계룡으로 규제 회피 수요가 대거 몰린 영향으로 분석한다. 실제 계룡시 두마면 계룡더샵 84㎡(전용면적)는 대책 직후인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3억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인 지난달 28일 2억5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무려 20%나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경기 김포시(0.38%), 부산 부산진구(0.33%)·수영구(0.30%), 충남 천안시(0.31%), 충북 충주시(0.27%) 등 규제지역 인근이나 비규제지역인 지방 광역시에서도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김포의 경우 대책 이후 4주간 3.77% 오르며 세종, 계룡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운양동 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2차 59.33㎡는 지난 8일 4억49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달 대책 발표 이전에는 3억6000만~3억7000만원대에 거래되던 주택이다. 총 1498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지난달 17일 이후 벌써 133건의 실거래가 등록됐다. 실거래 등록에 30일의 여유 기간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운양동 A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당장 여기만 규제를 안 한다고 하니 실거주 수요나 갭투자 수요나 모두 여기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요새도 계속 문의는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기 김포시 운양동 일대 대단지 아파트. (사진=임온유 기자)

지방 광역시도 풍선효과… 부산은 84㎡ 10억원 돌파 신고가 랠리

광역시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책 발표 당시 정부가 지방 광역시 전반에 집값 상승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대전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자 부산과 대구 등 비규제 광역시에서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 시장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

부산에서는 연이어 10억원대 84㎡ 아파트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오는 10월 입주가 예정된 수영구 광안동 광안자이 84㎡는 지난 13일 10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에서 기록된 첫 10억원 이상 거래다. 지난달 16일에만 해도 8억3900만원에 거래됐지만 한 달 새 2억원 가까이 뛰어올랐다.

이밖에 수영구 남천동 남천더샵프레스티지, 수영구 광안동 쌍용예가디오션,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1차 등도 6·17 대책 이후 10억원을 넘어선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김포·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난 15일부터 가동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수도권 내 상승세가 우려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불법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는 계속해서 규제지역만 늘리는 땜질 처방으로는 풍선효과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는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세를 이유로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던 지역"이라며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할 경우 부작용만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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