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대량폐기' 증거인멸 의혹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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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30여 대의 업무용 PC 하드디스크를 대량으로 폐기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진보당은 지난 28일 성명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자신(이진숙)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궤변을 쏟아놓는 바로 그 시각에, 방통위에서는 허겁지겁 부랴부랴 130여 대가 넘는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파쇄하고 있었다"며 "노골적인 증거인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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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고발인 "공식 기록 숨기려는 의도 강하게 의심된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30여 대의 업무용 PC 하드디스크를 대량으로 폐기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지난 28일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진숙 위원장의 하드디스크 파쇄 사건 관련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사건 경과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은 피고발인의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의도를 강력히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현장에서는 이미 파쇄된 하드디스크 부품이 발견됐다”며 “파쇄 업체에 전화로만 용역 의뢰하고 정식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대금을 현금 또는 PC 부품 수거 방식으로 제안하고 내부 공문에는 비용을 '무료'로 표기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계약 절차와 상이하며,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숨기려는 의도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지난 27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들은 방통위가 업무용 PC를 폐기하려 한다는 정보를 듣고 현장을 방문해 경찰에 신고했다. 방통위는 3~5년 주기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폐기한다고 밝히며 공문까지 제시했으나,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업체에 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윤석열 정부 때 업무 기록을 급하게 없애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질의에서 “국가재산을 폐기하는 과정은 일정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시 쓸 수 있는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는 법적 절차에 따라 폐기하거나 이에 따른 대금이 들어오면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 이 중에 하나도 지킨 게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에 출석한 이진숙 위원장은 “보고를 받았는데, 절차가 잘못됐다. 과장 전결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지 않아도 많이 꾸짖었다”라며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지난 28일 성명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자신(이진숙)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궤변을 쏟아놓는 바로 그 시각에, 방통위에서는 허겁지겁 부랴부랴 130여 대가 넘는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파쇄하고 있었다”며 “노골적인 증거인멸”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무회의 등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야 한다며 '임기 보장'을 주장해왔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진보당은 “감투에 대한 이진숙의 뻔뻔하고도 파렴치한 집착은 그야말로 상상초월”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은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진숙 즉각 사퇴, 그것이 바로 방통위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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