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할까 봐 벌벌 떨어"···제주행 기내서 女승무원과 다툰 여성 체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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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입건됐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30분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티웨이항공 TW723편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A씨를 붙잡아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기내 난동은 약 50분가량 지속됐고 승무원과 승객들에 의해 제지당한 후 제주공항 착륙 후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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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입건됐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30분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티웨이항공 TW723편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A씨를 붙잡아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 제보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운항 중인 기내에서 갑자기 일어나 여성 승무원에게 폭언을 퍼붓더니 발길질까지 했다.
A씨는 "네가 나 죽였잖아, 10년 전에. 나가라고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소리 지르며 승무원을 향한 위협을 멈추지 않았다.
다른 승무원이 다가가 A씨를 막아보려 했지만 A씨의 난동은 한동안 계속됐다.
A씨는 심지어 "낙하산을 달라"면서 비상문으로 나가려는 행동을 보였고, 승객들까지 나서 제지한 끝에 겨우 A씨를 막을 수 있었다.

당시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한 승객은 KBS에 "비상문이 열려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 놀라서 눈물을 흘리고 벌벌 떠는 승객들도 많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의 기내 난동은 약 50분가량 지속됐고 승무원과 승객들에 의해 제지당한 후 제주공항 착륙 후 경찰에 체포됐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안에서 폭력이나 소란 행위를 저지르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행위로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했을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신우 기자 se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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