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자, 양도세 비과세"

세종=유선일 기자 2020. 7. 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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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도 이와같이 3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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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도 이와같이 3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12.16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계산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1주택 1분양권 소유자도 2주택자로 보겠다는 의미다.

최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투기 수요가 아닌,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통해 새집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양도세 부담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반영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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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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