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내일부터 운동 가자"…수영장·헬스장 비용 소득공제 된다

오진영 기자 2025. 6. 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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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나 공연, 신문 등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돼 왔으며 체육 분야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누리집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시설 등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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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수영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사진=김진아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나 공연, 신문 등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돼 왔으며 체육 분야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일간·월간 이용료는 전액 인정되며 PT(개인 강습)나 수영 수업 등 시설이용료와 시설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절반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이나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시설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지난 1월 말부터 참여 희망 사업자를 모집해 이달 말 기준 전국의 1000여곳이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참여 기관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누리집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시설 등록도 가능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업자들도 소비자 검색이 증가하면서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공제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산업 현장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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