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파느니 증여' 우회로 차단..증여취득세 2배인상 검토

윤지혜 기자 2020. 7. 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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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쫓고 쫓기는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엔 집을 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이를 피해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천500여 건으로 2006년 이후 월별 기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지난달 말까지였는데, 이 기간에 주택을 팔기보다 증여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배우자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게 세금을 훨씬 절약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서울 송파구와 마포구에 각각 19억원, 15억원대 집을 소유한 A씨는, 살 때보다 6억원이나 오른 마포 집을 팔 경우 양도세만 3억 원 넘게 내야 합니다.

대신 부인에게 증여하면 취득세와 증여세를 합쳐 2억4700만 원을 내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보유,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진 7.10 대책이 발표되자 증여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지금 내지 않더라도 나중에 자녀에게 결국 재산 넘겨줄 때 증여세나 상속세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을 물어가면서까지 매각을 하기보다는 증여에 대한 검토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증여로 돌아서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습니다.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 3.5%를 현행보다 배 이상, 최고 12%까지 올리는 것이 유력합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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