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누구나 농림지역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농어촌 인구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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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됐지만,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부지면적 1천 ㎡ 미만)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전국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됩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지만,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을 늘릴 수 있고, 저장공간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 마을에는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됩니다.
현재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일정 요건 충족 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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