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세? 연금에서 빠집니다…국민연금, 노인복지주택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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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이 없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복지주택에 입주해서, 월세와 생활비를 연금에서 자동 공제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노인 주거복지 강화 정책과도 맞물리면서, 제도화 여부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인지 와닿지가 않는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기자]

공단은 국민연금법 46조와 시행령 31조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에 대한 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국민연금은 2012년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이후 신규 복지 사업을 하지 않아 왔는데요.
이번에 최초로 복지주택 사업 설계에 들어가면서 약 14년 만에 새 국민연금 복지 사업이 재개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이 사업 구체화를 위한 사업성 평가에 더해서 만 55~75세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수요 조사도 병행합니다.
[앵커]
국민연금이 LH 같은 부동산 개발 사업자도 아닌데 복지주택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기자]
업계에 따르면 건설 시행사가 아닌 국민연금은 기존에 있던 건물과 시설을 매입 또는 임차해서 노인복지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고령자복지주택 시설과 입지, 단지 내 서비스 등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공약 속 복지주택의 구체적 규모와 건립 시기 등은 보건복지부 보고를 받은 뒤 확정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연구를 지난달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말로 미루면서 공고 시기를 내부 조율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업 추진 시기와 방식 역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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