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낼 바엔 증여가 낫다? 취득세 폭탄..세금 따져보니

김정연 기자 2020. 7. 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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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검토하는 다주택자들의 우회로를 막기 위한 대책 중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올리는 안입니다.

정부가 세율을 얼마나 올릴지, 또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지 기자 연결해 따져보겠습니다.

김정연 기자, 정부가 검토한다는 증여 취득세율 인상안,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린다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앞서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올렸는데요.

증여재산의 취득세율도 같은 방식으로 최고 12%까지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여받는 이가 주택을 증여받아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면 12%를 부과하는 식인 겁니다.
 
현재는 증여 취득세율은 보유한 주택에 관계없이 3.5%가 적용됩니다.

[앵커]

세금 액수로 따져보죠. 얼마나 늘어날까요?

[기자]

이렇게 되면 증여 취득세는 지금보다 2~3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기준시가 10억 원의 주택을 증여받는 2주택자는 현재는 3500만 원을 증여 취득세로 내지만 앞으로는 8500만 원의 취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최고세율 50%인 증여세율을 올리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574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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