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소득 8천만원 부부, 5억아파트 대출 2.5억→3억
잔금대출 LTV 70% 적용
전세대출 금리도 0.3%P 내려
◆ 7·10 부동산대책 / 대출한도 높이고 소득기준 완화 ◆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6·17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조치가 담겼다. 우선 LTV·DTI를 각각 10%포인트씩 우대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금융업 감독규정에는 무주택 가구주에 대해 LTV·DTI를 10%포인트 가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까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이 같은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소득기준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에서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LTV·DTI 가산 우대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경된 제도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까지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까지 50%, 9억원 초과 구간은 3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대책 시행 후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원인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5억원 주택을 구입한다면 LTV가 50%에서 60%로 높아지면서 대출 가능 금액도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DTI 또한 같은 비율로 늘어나면서 대출이 가능한 원리금 상환액도 연간 375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상승한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바람에 곤란을 겪은 아파트 수분양자들도 구제를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사업장의 무주택자·처분 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잔금대출 한도 축소로 혼돈을 겪었으나 보완책 마련에 따라 종전처럼 LTV 70%를 적용받게 됐다. 실수요자를 위한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만 34세 이하 대상인 '청년 버팀목 대출'의 대출 금리는 현행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내려간다.
[최승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입주 가능한 매물 없나요?"..30대 신혼부부의 눈물
- 상반기 대단지 내 소형 주택형 1순위 청약 마감률 보니
- 수색증산서 대출가능한 5억로또청약 쏟아져
- [매부리TV] 공인중개사 과실,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중개사고와 사기의 차이점까지
- 동아건설산업, 임원 및 경력사원 공개 채용..서류접수 26일까지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AI가 실시간으로 가격도 바꾼다…아마존·우버 성공 뒤엔 ‘다이내믹 프라이싱’
- 서예지, 12월 29일 데뷔 11년 만에 첫 단독 팬미팅 개최 [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