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소득 8천만원 부부, 5억아파트 대출 2.5억→3억

최승진 2020. 7. 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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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송도 등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 LTV 70% 적용
전세대출 금리도 0.3%P 내려

◆ 7·10 부동산대책 / 대출한도 높이고 소득기준 완화 ◆

앞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가산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최대 6000만원, 조정대상지역에서 최대 5000만원 늘어난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혼란을 겪은 수분양자들도 규제 이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LTV를 7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하는 등 전월세 대출의 조건도 이용자들에게 유리해진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6·17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조치가 담겼다. 우선 LTV·DTI를 각각 10%포인트씩 우대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금융업 감독규정에는 무주택 가구주에 대해 LTV·DTI를 10%포인트 가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까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이 같은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소득기준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에서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LTV·DTI 가산 우대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경된 제도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까지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까지 50%, 9억원 초과 구간은 3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대책 시행 후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원인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5억원 주택을 구입한다면 LTV가 50%에서 60%로 높아지면서 대출 가능 금액도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DTI 또한 같은 비율로 늘어나면서 대출이 가능한 원리금 상환액도 연간 375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상승한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바람에 곤란을 겪은 아파트 수분양자들도 구제를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사업장의 무주택자·처분 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잔금대출 한도 축소로 혼돈을 겪었으나 보완책 마련에 따라 종전처럼 LTV 70%를 적용받게 됐다. 실수요자를 위한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만 34세 이하 대상인 '청년 버팀목 대출'의 대출 금리는 현행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내려간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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