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 21% 인상..서울 종부세 아파트 30만 가구

안세진 2020. 3. 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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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21.15%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공동주택공시가격안 발표를 통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66만3000채·전체 공동주택의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을 21.15%로 대폭 인상했다.

국토부는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시세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 주택은 80%까지 현실화율이 높아지도록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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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올해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21.15%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의 보유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아파트 가구수는 30만가구를 넘어섰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많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공동주택공시가격안 발표를 통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66만3000채·전체 공동주택의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을 21.15%로 대폭 인상했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7.39% 올라 30% 가까운 인상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시세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 주택은 80%까지 현실화율이 높아지도록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대상이 아닌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97%로 전년(2.87%)보다 상승률이 줄었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의 95.2%(1317만호)다. 

6억~9억원 주택의 상승률은 8.52%로 전년(14.93%) 대비 상승률은 주춤했다. 3억~6억원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93%였다. 3억원 미만 주택은 2019년(-2.48%)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1.9%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다.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이었다.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었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21만8124가구에서 올해 30만9361가구로 41.8% 늘었다. 

서울에서는 20만3174가구에서 28만842가구로 38.2% 증가했다.

강남구에선 6만9441가구에서 8만8054가구로 26.8% 늘었다. 강서구에서는 13가구에서 494가구로 38배 늘었고 서대문구에서는 107가구에서 1258가구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구로구에선 87가구에서 547가구로 6배 이상, 성동구는 2319가구에서 9635가구로 4배 넘게 늘었다.

가구수는 서울과 비교해 많지 않지만 부산과 경기도도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 부산은 1248가구에서 2912가구로, 경기도는 9877가구에서 2만587가구로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9억 초과 아파트가 지난해 151가구였는데 올해는 729가구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내면 된다.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다음달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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