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에.." 국토부, 분상제 연기 필요시 검토

권화순 기자 2020. 3. 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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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29일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느 시점에 몇 개 조합이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지 우선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며 "꼼꼼하게 상황을 본 다음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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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29일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 총회를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실태를 파악해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의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이달 안에라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필요시 연기 검토"..패스트트랙 등으로 시행령 개정할 수도
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총회 예정 일정과 준비 단계 등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상황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할지 여부를 검토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느 시점에 몇 개 조합이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지 우선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며 "꼼꼼하게 상황을 본 다음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연기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연기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의미다. 종전에는 "원래 일정대로 간다"는 입장을 유지했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변경하려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행령 개정은 국토부 권한이다.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통상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등으로 시행령을 바꿀 경우엔 이달 내에도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사태와 재건축 조합의 총회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이 긴급할 경우엔 가능한 방법을 통해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크고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서다.

21일부터 조합원 총회 줄줄이 예고..은평구 "연기해달라"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관리처분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한해 다음달 29일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당시 관리처분단계 조합은 약 61개였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간축 조합은 다음달 29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노원구 상계6구역 등이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또 오는 21일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 28일 은평구 수색6구역, 30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가 총회를 열기로 했고 다음달 중 강동구 둔촌주공 등도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수백명이 모이는 조합원 총회를 강행할 경우 확진자 추가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부가 신중하게 검토하는 이유다. 은평구청은 지난달 28일 국토부와 서울시청에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늘리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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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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