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1차관 저서 보니… ‘대장동은 성공 사업’ 주장

이미지 기자 2025. 7. 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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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李대통령 부동산 책사… 초과 이익 환수 등 실행 가능성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지난달 29일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1차관에 임명된 이상경 가천대 교수는 서강대 교수 출신 김경환 전 국토부 차관 이후 8년 만에 등장한 비관료 출신 국토부 1차관이다. 국토부 1차관은 도시·주택 정책을 총괄한다. 특히 이 신임 차관은 교수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국토부 안팎에선 “이 차관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것이란 뜻”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차관은 교수 시절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 이익 환수’를 특히 강조해 왔다. 그런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막대한 이익을 올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선 ‘획기적 시도’로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2019년 작성한 한 보고서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사용된 사전 이익 확정 방식은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에 처음 적용된 것으로 사후 배당과 관련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 시도”라고 했다. 또 다른 책에서는 대장동 사업을 개발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한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대장동 사업은 ‘모범적 공익 사업’이 아니라 공권력을 동원해 민간에 특혜만 안겨준 ‘토건 부패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 차관이 개발 이익 환수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이 실제 부과되는 첫 사례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최대 50%까지 국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지만 신규 아파트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 때문에 지금까지 적용이 미뤄져 왔다. 이달 기준 재초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단지는 전국 58개로,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이 평균 1억328만원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이 차관이 시장에 반하는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 차관이 과거 대우건설 근무 경험도 있고, 교수로서도 시장 분석을 해 온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론을 펼칠 거라 생각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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