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충암고 후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석방 전 추가 구속

김인한 기자 2025. 6. 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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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0일 오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위증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군검찰은 지난 23일 여 전 사령관이 만기 석방 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군사법원에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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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구속 만료 약 10시간 앞두고…군사법원 "증거인멸 우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7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가는 모습. /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0일 오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위증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사법원은 구속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선관위 점거와 서버 반출 등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한은 이날 만료돼 만기 석방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1심 구속기한은 최대 6개월이다.

하지만 군검찰은 지난 23일 여 전 사령관이 만기 석방 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군사법원에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사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기한 만료 약 10시간을 앞두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지난 1월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도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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