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사비 미지급’ 피소…“5억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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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 시설에 대한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실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 업체 A사는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련 시설 21곳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4억 9천6백8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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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 시설에 대한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실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 업체 A사는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련 시설 21곳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4억 9천6백8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대통령실 ICT 융합센터와 사무공간, 상황실과 긴급출동대기시설, 보안센터 등 경호처가 발주한 5건의 공사에 수의계약 형태로 참여한 업체입니다.
A사는 계약을 맺은 5건 외에 다른 21곳의 공사를 경호처 담당자의 지시로 계약 없이 추가로 공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 내용으로 대통령실 본관 지하 1~3층 NSC(국가안보실)와 회의실을 비롯해 옥상 저격수 대기실과 초소, 대통령 출근길 문답 장소 벽체 공간 등과 경호처장 공관, 경호처 간부 관사 등을 들었습니다.
A사는 경호처 담당자로부터 “현재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니, 다음 해 예산을 통해 추후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후 지급을 기다렸지만 해당 담당자가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위 사실로 고발돼 감사원 조사가 진행되면서 경호처에 근무하지 않게 됐고, 이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송에 대해 경호처는 “해당 재판과 관련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치를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KBS에 밝혔습니다.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검찰은 “계약서 작성 등 국가계약법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은 무효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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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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