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첫 공개..'강남+α' 유력

유엄식 기자 2019. 11. 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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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를 막기 위해 선택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 지역이 금일 공개된다.

정부는 지난달 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된 지역을 선별해서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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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부활, 업계 파급효과 등에 관심 집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를 막기 위해 선택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 지역이 금일 공개된다.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고 재건축 정비사업 물량이 많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지역에 적용이 유력하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마포, 용산, 성동 등 강북권 고가주택 밀집지역도 사정권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김현미 장관 주재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한다.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해 비공개 논의 후 11시30분경 적용 지역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결정되면 사실상 제도 시행이 중단된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규제가 부활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중 △직접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된 지역을 선별해서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강남구 서초‧대치동, 서초구 반포·잠원·서초동, 송파구 잠실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대표적인 동(洞)별 핀셋 규제 지역으로 꼽힌다. 또 최근 후분양을 통해 일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기록한 과천 지역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일각에선 이보다 적용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한 6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정책 효과가 먹히지 않은 점에서 시장 예상보다 쎈 규제로 심리를 컨트롤하려는 충격요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날 발표 이후 시장 추이를 보고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다.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풍선효과에 따른 집값 상승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추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한제 지역에 추가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선 제도 시행 전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가 규제 강화를 예고한 상태에서 집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는 등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인 데다 정비사업 공급 축소에 따른 신축급등 현상, 지역별 분양가격 역전 현상에 따른 시장 왜곡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거론된다.

한편 이날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앞서 부산 해운대구, 경기 남양주시와 고양시 등이 집값 하락을 이유로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업계에선 부산과 고양시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남양주는 3기 신도시 지정과 교통망 확충 등 호재가 맞물린 만큼 정부가 좀 더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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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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