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조사→구속영장 청구…윤석열 ‘박근혜·MB 루트’ 밟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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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선 가운데 조사 마무리 시간과 이후 수순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28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시간이 가능하다면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비상계엄 국무회의 경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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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선 가운데 조사 마무리 시간과 이후 수순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28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시간이 가능하다면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비상계엄 국무회의 경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심야조사에 동의하느냐다. 수사기관이 저녁 9시를 넘겨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심야조사에 동의한다면, 조사는 이튿날 오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의 심야 조사 이런 것은 그때 가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야 조사를 시작해야 할 무렵 확인할 것이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14분 시작됐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21일 오전 9시2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같은날 밤 11시40분까지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이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7시간가량 검토한 뒤 이튿날 오전 6시55분에야 검찰청사를 나섰다.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이다.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치고 5일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21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소송 비용을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이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2018년 3월14일 오전 9시22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뒤 이튿날 오전 6시25분께 검찰청사를 빠져나왔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조서 열람에만 6시간이 걸렸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 4일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처럼 전직 대통령을 조사한 검찰은 ‘장시간 대통령 조사→구속영장 청구’라는 수순을 밟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조사 이후 특검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취지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조사가 이뤄진 만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신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크다. 특검은 앞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특검팀은 1심 구속기간 만료(6개월)을 앞둔 이들이 석방 뒤 증거인멸 등을 할 것을 우려해 이같은 조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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