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임신 동성 부부에 “토 나온다” 악플…합의로 처벌 피했다 [세상&]

안세연 2025. 6. 2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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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임신 동성 부부인 김규진(33)·김세연(36)씨 관련 기사에 "토가 나온다"는 댓글을 적은 악플러가 피해자와 합의로 처벌을 피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6월 30일께 본인의 집에서 김규진·김세연 부부 관련 기사에 악플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

악플을 남긴 A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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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에 악플 남겨
모욕 혐의로 재판 넘겨졌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며 처벌 피해
동성 커플 김규진(오른쪽)·김세연(왼쪽)씨가 딸 ‘라니’(태명)를 안고 있다. [코스모폴리탄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국내 첫 임신 동성 부부인 김규진(33)·김세연(36)씨 관련 기사에 “토가 나온다”는 댓글을 적은 악플러가 피해자와 합의로 처벌을 피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이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A씨는 2023년 6월 30일께 본인의 집에서 김규진·김세연 부부 관련 기사에 악플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와 X나 토 나온다”며 “페미 아줌마들. 니들은 한국이랑 연관 돼서 살지 마라”라고 적었다. 이어 “X나 소름 도돋는다”며 “그렇게 여혐 거리면서 끝까지 발악하는 게…모순과 궤변이 기괴할 정도”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가 탄생했다는 내용이었다. 규진씨와 세연씨가 2019년 미국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해 임신했다는 보도였다. 규진씨가 “우리 부부는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인터뷰한 내용도 담겼다.

김규진 씨가 딸을 임신했을 때의 모습. [김규진씨 인스타그램 캡처]

악플을 남긴 A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이 아닌 간이 절차로 서류를 통해서만 재판이 이뤄진다. 법원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받아보겠다”며 불복했다.

정식 재판이 열린 뒤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이로써 A씨는 처벌을 피했다. A씨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추후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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