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유예했지만..꺼지지 않는 신축선호 열기

2019. 10. 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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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내년 4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지만 서울 신축 아파트값은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불안 심리를 다독이기 위해 이달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4월까지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은, 상한제로 인해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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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거래신고 10건중 1건이
10년 이하 신축·신고가 기록
비강남은 갭메우기식 고가 속출
정부, 3기신도시 지구지정 돌입
지난 1일,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발표 이후에도 서울 신축 아파트값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이달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헤럴드경제DB]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내년 4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지만 서울 신축 아파트값은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불안 심리를 다독이기 위해 이달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월 들어 11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매매 신고 225건 가운데 10%인 23건은 준공 10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거나 올해 들어 최고가를 기록한 건이다.

서초구에서는 지난해 준공한 방배아트자이 전용 84.9㎡가 지난 2일 18억원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방배롯데캐슬로제 172㎡도 같은날 23억9000만원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썼으며, 반포동에서는 전날 반포자이 59.9㎡가 19억7000만원에 거래돼 20억원선에 바짝 다가섰다. 인근 동작구에서는 상도동의 두산위브트레지움 84.8㎡가 올해 최고가인 11억원에 거래됐고, 양천구 신월동에서는 신정두산위브 84.2㎡가 7억5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강북 지역에서도 신축의 강세는 두드러진다. 성동구에서는 올해 준공한 이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 59.9㎡가 9일 11억15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고, 2016년 준공한 신금호파크자이도 59.9㎡도 10억8000만원에 거래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성북구 장위동의 꿈의숲코오롱하늘채(59.5㎡, 7억3000만원), 중랑구 신내동 신내데시앙포레(84.6㎡, 6억1500만원), 은평구 진관동 두산위브7단지(101.5㎡, 9억원), 중구 순화동 덕수궁롯데캐슬(82.3㎡, 13억3000만원) 등도 이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강남3구 이외의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지역에서 가격 격차를 줄이는(일명 ‘갭메우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7일 기준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값 역시 일주일 전에 비해 0.07% 상승했다. 전주 상승률 0.08%에 비해 소폭 상승폭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4월까지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은, 상한제로 인해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이달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낸 사업장은 내년 4월말까지 분양 신청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지만, 실제 이같은 일정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신축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경기도 부천 괴안과 부천 원종, 인천 가정2지구 등에 대한 공공주택 지구계획을 승인했다.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것이다. 또 남양주 왕숙1·2와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과천지구 등 3기 신도시에 대해 이달 중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택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주택 공급이 이뤄지게 된다. 본격적인 공급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22년부터로 미뤄졌지만,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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